소형선박조종사면허, 경남에서 취득 가능
- 조회 : 334
- 등록일 :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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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수산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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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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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동욱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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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5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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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경남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 경남지역 직접 방문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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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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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면허, 경남에서 취득 가능
- 경남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 경남지역 직접 방문 시험 실시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황평길)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가 도내 교육장으로 찾아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교육과 면접시험을 함께 진행하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 어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4일간 부산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찾아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가진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본원과 지원에서 교육과 면접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정은 ▵(거제 지원)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통영 본원)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산 지원)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해 지원)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고성지원)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교육 3일, 면접시험 1일) 각 지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교육이수 후 면접을 통하여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 과목은 ▵항해 (항해계기, 항로표지 등) ▵운용(선체설비, 선박조종, 해난방지) ▵기관(내연기관, 전기장치, 기관 고장 시 대책) ▵법규(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분야이다.
한편,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조정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낚시어선은 5톤 미만 소형 선박이라도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가 의무화되는 등 관련 규제 강화와 어민들의 안전 의식 확대로 자격증 취득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이 지난해에도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이동욱 주무관(055-254-35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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