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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 조회 : 241
  • 등록일 : 24.01.09

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1 번째 이미지



도 특별사법경찰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집중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번화가 등으로 바뀌고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성인용품 판매업소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업소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행정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계도를 실시하고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실시했다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룸카페 3개소를 비롯하여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개소와 청소년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수사를 통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재난과 이연정주무관(055-211-28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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