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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관련 하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 등록일 : 2024-10-02

명곡천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55-211-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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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보관 공보행정담당
    • 연락처 : 055-21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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