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지원
지원사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부모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가구 소득판별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