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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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연장기간), 시설명입니다.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연장기간) 시설명
모자가족 복지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통영 신애원 그린나래
(055-649-1020)
김해 희망모자원
(055-336-2121)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월) 창원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창원 생명터
(055-244-1784)
통영 엄마와아기
(055-643-3479)
일시지원 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창원여성의집
지원내용
  • 생활보조금 지원 : 월 5만원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이용요금 지원
  •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심리검사비, 집단상담 및 가족치유캠프, 상담 치료비 등
  • 자립준비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교육, 교양교육 등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2년 이상 입소 후 퇴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
시설현황

청소년부모 지원

지원사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부모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가구 소득판별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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