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시설유형 | 입소대상 | 입소기간(연장기간)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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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시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5년(2년) | 통영 신애원 그린나래 (055-649-1020) 김해 희망모자원 (055-336-2121) |
출산지원시설 |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1년 이내)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요하는 여성 | 1년(6월) | 창원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3년(1년) | 창원 생명터 (055-244-1784) 통영 엄마와아기 (055-643-3479)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6월(1년) | 창원여성의집 |
지원내용
- 생활보조금 지원 : 월 5만원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이용요금 지원
-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심리검사비, 집단상담 및 가족치유캠프, 상담 치료비 등
- 자립준비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교육, 교양교육 등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2년 이상 입소 후 퇴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
시설현황
청소년부모 지원
지원사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부모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가구 소득판별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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