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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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2명 30만원, 3명 40만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사전교육 | 4시간(온라인 교육)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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