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
- 소비자는 다양한 혜택받고!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0%대로 부담 덜고!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경남도,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자
-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하기
- 1. 은행 및 간편 결제사 앱 설치(또는 업데이트) : 스마트폰에 아래의 앱 중 하나를 설치하여 결제계좌 등록
- 2. 가맹점에서 간편결제 사용의사 표시
- 3. 결제 진행
결제 방식1) 소비자 휴대폰의 간편결제 앱으로 가맹점에 부탁된 QR코드를 촬영
결제 방식2) 소비자 휴대폰에 간편결제 앱에 생성된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
※ 결제 방식 2번은 5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과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파리바게트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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