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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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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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4.05(산업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 안내
산업부 주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정책금융 우대추천기업 선정 기준 충족시 신속 여신심사 추진 * 여신심사 통과시 대출.보증 추가 우대조건 - 신청자격 * 원전 분야 신청자격 * 공고 내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4.5.2. ~ 2024.5.27. 18:00 * (제출) 이메일 제출 (jeongg@kaif.or.kr) -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 최미연 과장 (choim@kaif.or.kr) * 정구현 과장 (jeongg@kaif.or.kr)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2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2월)
132024.052024년 함께가게 멘토링 플러스 지원사업 공고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성공사업주의 성공 창업스토리 공유 및 사업 노하우와 기술을 현장에서 전수하는 〈2024년 함께가게 멘토링+ 플러스〉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39)
- (산업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 안내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2월) 2024-05-13
- 2024년 함께가게 멘토링 플러스 지원사업 공고 2024-05-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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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꼼짝마”, 폐기물 취약사업장 중점 점검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꼼짝마”, 폐기물 취약사업장 중점 점검 - 5월 13일부터 ‘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임대창고 등 317개소 대상 집중단속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올 10월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합동점검과 함께 경남도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순차적 제도 시행) 건설폐기물('22.10.1.) → 지정폐기물('23.10.1.)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1.)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등 불법 폐기물일지라도 행위자와 토지 소유주가 폐기물처리책임자임에 따라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불법폐기물 잠재적 피해 예방 방법지위폐기물 배출자폐기물 수집ˑ운반자토지(공장)소유자일반국민예방방법위탁한 폐기물의처리과정 확인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에 즉시 신고토지, 공장 등 임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발견 즉시 128번 또는 공익신고 제보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최현경 주무관(055-211-66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2024.05박완수 도지사, 경남 체육인들과 전국체육대회 성공 다짐 결의!박완수 도지사, 경남 체육인들과전국체육대회 성공 다짐 결의! - 13일 CECO에서 경상남도체육회장 등 도내 체육인 250여 명 모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다짐을 위한 경남 체육인 결의 퍼포먼스- 경남 체육 발전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다짐 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남 체육인들과 올해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주관으로 박완수 도지사, 김오영 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이사, 시군 체육회 회장 및 상임이사, 종목단체 회장 및 전문이사 등 도내 체육인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이지환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했으며, 제63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결과와 202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올 10월, 14년만에 경남에서 개최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경남 체육인들의 힘과 저력을 뭉치기로 다짐했다. 시·군 체육회, 도 종목단체를 대표하는 2인이 결의문을 선창하고 참석자 전원이 ▲문화체전 ▲안전체전 ▲경제체전 ▲행복체전을 합창하며,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달려가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힘차게 외쳤다. 박완수 도지사는 체육단체와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경남 체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도내 체육단체 대표들은 △도민체육대회 사전경기 운영 축소, △전국체전 중 교통량 감소를 위한 방안을 건의하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와 도체육회는 현장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경남 체육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그간 고생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올 10월 전국체전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남의 역사와 문화, 경남인의 위상과 개성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품격이 있는 훌륭한 체전을 만들기 위해 경남 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체육지원과 황경진 주무관(055-211-4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2024.05경남도 정책자문위,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 논의경남도 정책자문위,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 논의 - 13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 논의- 내실 있는 정책 자문을 통한 산업‧경제분야 먹거리 산업 정책 개발 노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정책자문위원회 산업기술과학분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남 우주항공산업 미래비전 등을 논의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 산업기술과학분과는 산업, 경제, 투자유치, 과학기술 등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신규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출범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기술과학분과 위원(위원장 안영수)을 비롯하여, 경남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와 경남의 미래경제를 견인할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설정한 2033년 우주항공산업 25조원 생산, 선도기업 20개 육성, 5만 3천여 명의 산업 고용 확대, 30개 혁신스타트업 육성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20억 달러 수출실적(최근 6년간 최고 실적)과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한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항공‧방산 등 6대 주력산업 육성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46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분과위원들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도의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88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기업 규모별 지원정책 추진 및 현장중심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안영수 산업기술과학분과 위원장은 “오늘 분과회의를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미래비전을 통한 청사진을 볼 수 있었다.”면서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등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경남의 수출 확대 계획 등에 분과위원회 차원의 제안이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강성민 주무관(055-211-33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2024.05“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빈틈없는 현장 대응“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빈틈없는 현장 대응-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통한 초기대응체계 강화- 화재 대비 소방력 전진배치 및 순찰 강화, 위험요인 사전 제거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만 3천여 명과 721대의 장비를 동원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사찰 내부 촛불이나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이 증가하고, 불특정 다중인파의 운집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 대다수의 사찰이 산림지역에 인접해 화재가 발생하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한다. 특히 주요사찰 등 48곳에는 소방차 49대와 소방인력 337명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부처님 오신 날에는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대된다”라며 “안전하고 뜻깊은 행사가 될수 있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방호구조과 이창희 (055-211-53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2024.05경남도,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대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푸드잡(job)담(talk) 사업 추진경남도,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대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푸드잡(job)담(talk) 사업 추진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및 법적서류 작성요령 등 지도- 제조 공정 등 현장 맞춤형 관리 서비스 통한 영업자 애로사항 해소- 도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31개소 대상 사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4일부터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와 대기업 식품제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상생협력 멘토링 푸드잡(job)담(talk)’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복잡‧난해함으로 인해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한 행정제재와 업체 이미지 실추 및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 공정 등 위생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거쳐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31개소를 선정하였고, ㈜동원F&B, 동서식품(주), 롯데칠성(주), 롯데웰푸드(주), 오뚜기에스에프(주) 등 도내 5개 대기업 식품제조 전문가 8명과 한국식품기술사협회 경남부산지회 소속 식품기술사 4명, 공무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업체에 가장 적합한 자문단을 배치하였다. 자문단은 2회에 걸쳐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과 사후관리 등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기업 등 식품제조 전문가는 주로 업체 현장에 맞는 식품제조 공정과 위생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제품 생산 등 업체 경영에, 공무원은 제품 표시사항 등 법규와 법적서류 작성요령 등 지도로 제품 포장지 교체비용 절감, 법규 위반사례 감소 등에 기여한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와 대기업 등 식품제조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지속적 성장 지원과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13일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위생과 방은진 주무관(055-211-5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꼼짝마”, 폐기물 취약사업장 중점 점검 2024-05-14
- 박완수 도지사, 경남 체육인들과 전국체육대회 성공 다짐 결의! 2024-05-13
- 경남도 정책자문위,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 논의 2024-05-13
-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빈틈없는 현장 대응 2024-05-13
- 경남도,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대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푸드잡(job)담(talk) 사업 추진 2024-05-13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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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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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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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고 (3차)
경상남도 공고 제2024-877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과태료 부과 처분일 : 2024. 5. 14. 2. 과태료 부과 처분현황 : 붙임참조
142024.05기본측량실시 공고기본측량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정밀도로지도 제작 및 갱신 용역』사업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3. 경상남도지사 - 아 래 - 1. 측량의 종류: 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정밀도로지도 제작 ㆍ갱신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4.2. ˜ 2024.12. 4. 측량의 실시지역 : 경상남도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사업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031-210-2678)로 문의 바람.
142024.05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 [㈜가우디종합건설]경상남도 공고 제2024-873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 붙임 : 공고문 1부.
142024.05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 [대익이엔지㈜]경상남도 공고 제2024-872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 붙임 : 공고문 1부.
132024.05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평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3년분~장래분) : 비규격레미콘]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고 (3차)2024-05-14
- 기본측량실시 공고2024-05-14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 [㈜가우디종합건설]2024-05-14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 [대익이엔지㈜]2024-05-14
-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평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3년분~장래분) : 비규격레미콘]2024-05-13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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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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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함양소방서 공고 제2024-3호에 따라 시행한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01 2. 등록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 5. 17.(금) 18:00까지 ❍ 제출방법: 등록서류를 본인이 직접 방문 ❍ 제 출 처: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3층 사무실(055-960-9214) 3. 등록서류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최근 검진 대상연도의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항목 포함 (미포함 시 별도 결과서 제출) ※ 사진(3.0cm×4.0cm) 3매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4. 기타사항 ❍ 등록서류 작성 및 기타사항은 제출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합격자가 등록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채용포기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2024.05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 - 22호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102024.05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 - 21호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17호(’24.4.15.)에 따라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102024.05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092024.05(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6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6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05-10
-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 2024-05-10
-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5-10
- 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2024-05-10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6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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