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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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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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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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2024년 상반기 도지사표창 공무원 추천대상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
2024년 상반기 도지사 표창 추천과 관련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 추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 공개기간: 2024. 5. 14.(화) ~ 28.(화) 2. 공개방법: 도 홈페이지·게시판 3. 공개대상자: 104명(도 44, 시군 60) 4. 의견수렴방법: 도 포상담당자 이메일(janny1022@korea.kr) 의견 제출 ※ 제출해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드리지 않습니다. ※ 붙임의 추천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향후 공적심사 결과 등에 따라 포상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1. 공개검증 대상자 명단 1부. 2. 선행실천공무원 후보자 공적요약서 1부.
132024.05(산업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 안내산업부 주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정책금융 우대추천기업 선정 기준 충족시 신속 여신심사 추진 * 여신심사 통과시 대출.보증 추가 우대조건 - 신청자격 * 원전 분야 신청자격 * 공고 내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4.5.2. ~ 2024.5.27. 18:00 * (제출) 이메일 제출 (jeongg@kaif.or.kr) -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 최미연 과장 (choim@kaif.or.kr) * 정구현 과장 (jeongg@kaif.or.kr)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2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2월)
- 2024년 상반기 도지사표창 공무원 추천대상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 2024-05-14
- (산업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 안내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2월) 2024-05-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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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경남도, 2024년 5월 민방위 공습대비 직원 대피훈련 실시
경남도, 2024년 5월 민방위 공습대비 직원 대피훈련 실시 - 14일 14시부터 20분간 도청 전 직원 대상 공습대비 대피 훈련 추진- 최만림 행정부지사, “실전과 같은 훈련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강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4년 5월 민방위 공습대비 직원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이번 훈련은 실제 전시상황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 직원들은 공습 대비 대피 훈련과 국가 비상 발생 시 생활안전 교육을 통해 전시 행동 요령을 익히고 대처 능력을 배양하였다. 특히, 대피 훈련에는 경남도청 직장민방위대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대피 유도 △유관기관 연락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대피 방향 안내 등 연차별 민방위 대원 임무를 제 위치에서 실전과 같이 실시하였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실전과 같은 훈련 실시로 실질적인 행동요령과 대처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행동 요령과 대처 능력 배양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실전과 같은 훈련은 필수적이다” 말하며 대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 상황 관리‧현업 업무 담당자는 제외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동현 주무관(055-211-36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경남도, 원전지원사업 추진으로 원전 기업 활기경남도, 원전지원사업 추진으로 원전 기업 활기 -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상담·컨설팅으로 애로사항 해결 앞장-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경남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 기여-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지원에도 힘 쏟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인 ‘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원전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원전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sk) 운영․지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원전 중소기업 수요 연구개발(R&D) 과제․발굴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①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sk) 운영․지원 경남도는 지난 2022년 9월 원전기업에 행정지원, 기술개발, 금융지원, 판로지원, 기업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17개 기관이 ‘원전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sk)’를 통해 도내 원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40개 도내 원전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 발굴, 일감공급, 금융지원, 기술개발, 인력수급, 기타사항 등 230건을 조치하여, 원전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②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경남도는 지난해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장비개선 등), 사업화(인증획득,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개선 등), 마케팅(홍보 및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분야를 통합 지원해 도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지난해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11개사를 선정, 업체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원전기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장비 성능개선, 시제품 상품성 고도화 및 평가시험 등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인력채용 17명, 매출액 증대 134억 원, 계약 56건․104억 원, 인증 획득 7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원전기업 12개사 정도를 선정․지원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내 원전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도 마련했다.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원전 중소기업 5개사와 관계기관이 카자흐스탄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원전기업 설명회 개최와 세계원자력전시회에 참관하여, 정보교류와 84건의 수출 상담 등의 성과를 냈다. ③ 원전 중소기업 수요 R&D 과제·발굴 지원사업 도내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원전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원전 중소기업의 R&D 과제․발굴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신청용 과제 6건을 도출하여,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1건)하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은 “원전 지원사업들을 통해 도내 원전기업의 제조 기술 향상, 연구개발 과제 발굴, 제품 판로개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최광희 주무관(055-211-22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경남도, 콘텐츠·지역자원 활용 스타트업 육성으로 비기술․비제조 창업 활성화 추구경남도, 콘텐츠·지역자원 활용 스타트업 육성으로 비기술․비제조 창업 활성화 추구 - 작년 투자유치 9억, 초격차 스타트업 및 팁스(TIPS) 선정 등 성과- 콘텐츠․지역자원 활용 지방소멸 해결 연관 창업기업 10개 사 육성- 14일 오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기업 간 첫 만남 가져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콘텐츠와 지역자원 활용 비기술․비제조 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4일 오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4년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한 축인 지역콘텐츠산업리그 지원기업 간 첫 만남(킥오프 미팅)를 가졌다. 경남도는 지원 대상으로 수자원 보호(굴패각 활용 수처리제 ‘블루랩스’), 안전보건(안전보건 디지털 시스템 ‘마엇’), 콘텐츠(친환경 종이드론 콘텐츠 ‘코코드론’ 등)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비기술․비제조 분야의 10개 기업을 선발했다. 선발된 기업에는 교육부터 투자, 해외진출에 걸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년 차를 맞는 경남형 AC는 작년부터 기존 단일리그를 분야별 3개 리그로 재편하며 지원대상도 기존 10개 사에서 30개사로 늘리는 등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고, 올해도 지역 유망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3개 리그 중 지역콘텐츠산업리그는 기존 지역자원 활용을 넘어서 무형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자 하는 도정방향에 따라 편성된 리그로, 작년에는 투자유치 9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및 팁스(TIPS) 선정 기업 배출 등 다양한 유망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지원단 김덕은 주무관(055-211-2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경남도 해외사무소, 투자와 관광객·인력 유치에 힘 쓴다!경남도 해외사무소,투자와 관광객·인력 유치에 힘 쓴다! - 14일, 경제부지사 주재 해외사무소(5개국 6개소) 영상회의 개최일본 동경·중국 산동·미국 LA는 ‘투자유치’, 중국 상해는 ‘관광홍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베트남 호찌민은 ‘인력유치’에 특성화경남 한 달 여행하기 77명 신청, 도립남해대학 유학생 23명 유치 경상남도는 6개소의 해외사무소에 대해 도정 운영방향과 연계한 중점 추진분야를 지정하여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4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2차 해외사무소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사무소의 그간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남도 해외사무소는 △ 일본 동경, △ 중국 산동·상해, △ 미국 LA,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베트남 호찌민 등 5개국 6개소로 운영 중이다. 각 해외사무소는 기업 통상지원, 국내 투자유치, 국제교류, 관광홍보 등의 역할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한 중점 분야를 집중 추진한다. 일본 동경·중국 산동·미국 LA사무소는 ‘투자유치’, 중국 상해사무소는 ‘관광홍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베트남 호찌민 사무소는 ‘인력유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사무소와 중점 추진분야 소관부서가 함께 투자유치와 관광홍보, 인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도민회,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투자자를 발굴하고 도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남 우수 관광지를 홍보하고, 도내 해외 산업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소관 부서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사무소의 주요 성과를 보면,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 홍보와 관광객 유치 노력으로 4개국 77명이 참가 신청하였고 각자 일정에 따라 경남을 방문·홍보할 예정이다. 일본 동경사무소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월에 첫 일본인 단체관광객 60여 명, 중국 상해사무소는 한중 문화교류 중국인 관광객 21명을 유치했다. 중국 산동사무소는 고성FC U-15 선수단 46명의 중국 청도 방문을 비롯해 청도 청소년 축구팀과 친선 축구교류 및 전지훈련 지원을 추진했으며, 오는 8월 경에는 청도시 청소년 축구팀이 고성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군-중국 청도시 간 청소년 축구교류 협약 체결의 일환(2023. 12. 14.) 미국 LA사무소는 코트라 LA무역관과 협업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미 공군 소비재 상설매장에 입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와 베트남 호찌민사무소는 유학생 23명(인도네시아 8명, 베트남 15명)을 유치하였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해외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비롯해 해외 관광객, 외국인 인력·대학생을 유치하는 데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특히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소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최보람 주무관(055-211-3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사회대통합위원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간담회사회대통합위원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간담회 - 사회대통합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찾아 노동계 현안 청취- 노동계와 함께 경남 사회대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충경, 이하 위원회)는 1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은형)를 방문해 노동계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위원회가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표 단체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위원회의 방문에 감사를 전하여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중대 재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 대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대통합위원회에서도 중대 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충경 위원장은 “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자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내에 사회통합 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도 자주 만나 사회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노동현안에 대해 위원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위원회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문제해결 노력, 도내 양대 조선소 공동근로복지기금 연장 건의 등 그간 노동계 관련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5월 말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와의 간담회 등 도내 각계 대표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회통합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해 갈 계획이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동현 주무관(☎ 211-4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2024년 5월 민방위 공습대비 직원 대피훈련 실시 2024-05-14
- 경남도, 원전지원사업 추진으로 원전 기업 활기 2024-05-14
- 경남도, 콘텐츠·지역자원 활용 스타트업 육성으로 비기술․비제조 창업 활성화 추구 2024-05-14
- 경남도 해외사무소, 투자와 관광객·인력 유치에 힘 쓴다! 2024-05-14
- 사회대통합위원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간담회 2024-05-14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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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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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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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공공측량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지에스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142024.05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도청 청소관리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공고기간 : 2024. 5. 14. ~ 5. 20. 접수기간 : 2024. 5. 20. ~ 5. 21 (09:00 ~ 18:00) 채용분야 : 청소관리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 2024. 7. 1. ~ 12. 31. (6개월 정도) 근무시간 : 주 5일 07:00 ~ 16: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내용 - 도청 청사 내외 청소 및 환경정비, 화장실(남・여), 샤워장 등 - 소모품 비치 및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 기타 행정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노임단가 : 11,356원/시간당 (1일 90,848원) ※ 임금적용 기준 : ‘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142024.05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및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예비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역 할 : 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제안 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o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의 3배수) ※ 최종 평가위원 : 7명 o 모집기간 : 2024. 5. 16.(목) 〜 5. 24.(금) 18:00까지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직접방문, 우편, 공문 접수 지양) - 소 속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 담당자 이메일 : doikim@korea.kr(항만개발담당 김동규 주무관) ※ 이메일 접수 후 회신메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고 (3차)경상남도 공고 제2024-877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과태료 부과 처분일 : 2024. 5. 14. 2. 과태료 부과 처분현황 : 붙임참조
142024.05기본측량실시 공고기본측량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정밀도로지도 제작 및 갱신 용역』사업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3. 경상남도지사 - 아 래 - 1. 측량의 종류: 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정밀도로지도 제작 ㆍ갱신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4.2. ˜ 2024.12. 4. 측량의 실시지역 : 경상남도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사업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031-210-2678)로 문의 바람.
- 공공측량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지에스공간정보)2024-05-14
- 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2024-05-14
- 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2024-05-14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고 (3차)2024-05-14
- 기본측량실시 공고2024-05-14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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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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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 채용분야 : 청소관리 - 채용인원 : 3명 - 응시연령 : 만55세 이상 - 근무기간 : 2024. 7.1. ~ 12.31.(6개월) - 기타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10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함양소방서 공고 제2024-3호에 따라 시행한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01 2. 등록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 5. 17.(금) 18:00까지 ❍ 제출방법: 등록서류를 본인이 직접 방문 ❍ 제 출 처: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3층 사무실(055-960-9214) 3. 등록서류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최근 검진 대상연도의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항목 포함 (미포함 시 별도 결과서 제출) ※ 사진(3.0cm×4.0cm) 3매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4. 기타사항 ❍ 등록서류 작성 및 기타사항은 제출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합격자가 등록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채용포기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2024.05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 - 22호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102024.05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 - 21호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17호(’24.4.15.)에 따라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102024.05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 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2024-05-14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05-10
-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 2024-05-10
-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5-10
- 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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