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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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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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
(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4년 대학 입학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추가 모집․선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2024년 상반기 도지사표창 공무원 추천대상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2024년 상반기 도지사 표창 추천과 관련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 추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 공개기간: 2024. 5. 14.(화) ~ 28.(화) 2. 공개방법: 도 홈페이지·게시판 3. 공개대상자: 104명(도 44, 시군 60) 4. 의견수렴방법: 도 포상담당자 이메일(janny1022@korea.kr) 의견 제출 ※ 제출해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드리지 않습니다. ※ 붙임의 추천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향후 공적심사 결과 등에 따라 포상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1. 공개검증 대상자 명단 1부. 2. 선행실천공무원 후보자 공적요약서 1부.
132024.05(산업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 안내산업부 주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정책금융 우대추천기업 선정 기준 충족시 신속 여신심사 추진 * 여신심사 통과시 대출.보증 추가 우대조건 - 신청자격 * 원전 분야 신청자격 * 공고 내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4.5.2. ~ 2024.5.27. 18:00 * (제출) 이메일 제출 (jeongg@kaif.or.kr) -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 최미연 과장 (choim@kaif.or.kr) * 정구현 과장 (jeongg@kaif.or.kr)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
132024.05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
- 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 2024-05-14
- 2024년 상반기 도지사표창 공무원 추천대상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 2024-05-14
- (산업부) 2024년 원전산업 분야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 안내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4월) 2024-05-13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3월) 2024-05-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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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경남소방본부장,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현장지도
경남소방본부장,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현장지도 - 5월 14일, 함안낙화놀이 행사에 방문해 행사장 안전실태 점검-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객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4일 김재병 본부장, 함안소방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무진정 낙화놀이 공개 행사장을 방문해 소방안전관리 실태, 행사장 내 시설물 등 현장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함안 낙화놀이는 조선 중기부터 액운을 없애고 백성의 안녕과 한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던 행사로 일제 강점기에 중단됐다가 1985년 복원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사전 예약제로 진행돼 예약자만 입장 가능하고, 1일 7,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축제 행사장 내 시설물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설치 적정성, 행사장 소방차량 진입로 확인,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계획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기간 내 소방차량을 근접배치 할 것이며,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게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오세원(055-211-53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경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본격 가동!경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본격 가동! - 14일,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 ‘여름철 자연재난 점검회의’ 개최- 4년 연속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 출발 경상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4일 오후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24개 관련부서와 18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와 효율적 상황대처를 위해 ‘2024년도 여름철 상황대응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도민 안전 최우선, 재난대응 총괄 관리제 확립 ▴인명 보호 최우선, 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 강화 ▴소관 시설별 호우태풍 대비 점검 강화 ▴협업기능별 임무와 역할 강화 ▴다매체 활용 홍보 강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정해 15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도 관련 부서의 대책보고를 시작으로,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시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관리, 위험요인 사전조치,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역대급 장마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에도 강한 호우(양산 298.6mm, 거제 256.4mm, 창원 252.9mm)를 동반한 태풍 ‘카눈’으로 일부 도심지 침수를 비롯해 하천, 농경지, 농작물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응급복구 위주의 재난대응 체계에서 선제적 예방과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가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신속한 재난상황대응 총괄관리제 확립으로, 3년 연속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최근 합천군의 마을 침수사례는 강우량이 많지 않았지만, 하천 내 임시시설물 등의 현황 파악과 점검이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지적하며, 시군별로 위험시설의 철저한 현황파악과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의 재난역량 강화와 재난대비․대응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 2024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목표 및 과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임예진 주무관(055-211-2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경남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우주항공청 개청 축하 홍보 방안 도-시군 협력 강화경남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우주항공청 개청 축하 홍보 방안 도-시군 협력 강화 -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범도민 축하 분위기 조성 협력 논의-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 우수기 하천시설·산사태 등 현안사항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부군수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다가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도민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경제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중 가장 큰 성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24.1.9)에 따른 우주항공청 설립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차세대 먹거리로 발돋움할 우주항공청은 경남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우주항공청 개청이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청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경남도는 유튜브, SNS,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를 비롯하여 지역축제, NC 다이노스 홈경기, 로봇랜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연계하여, 열린 음악회,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개청 축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6월 말까지 범도민 홍보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고, 시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추진, 우수기 하천시설물 및 산사태 점검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노승현 주무관(055-211-3624), 우주항공산업과 이종근(055-211-30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경남도, 학부모 및 선생님 초청 간담회 개최경남도, 학부모 및 선생님 초청 간담회 개최 - 14일,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맞아 학부모 및 선생님 초청 간담회 개최- 박완수 도지사, “지역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오전 11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학부모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맞아 지역 정주여건의 핵심인 교육환경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하였고, 경남도 누리집과 시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학부모 15명과 선생님 10명 등 2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과 경남에서 꿈을 이룬 청년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교육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이다교 김해모산중학교 학부모회장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도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박지은 창원 봉곡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의료기관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우상 거창대성고등학교 교장은 군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남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박환식 김해 칠산초등학교 교장은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박완수 도지사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경남에서 꿈을 키우고 안정적인 일터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경남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경남에서 아이들이 인생을 펼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정선기 주무관(055-211-36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5경남도, 제12회 경상남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료경남도, 제12회 경상남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료 - 14일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어르신 500여 명 참석- 단체전 거창군지회, 개인전 합천군지회 한태봉 어르신 우승 경남도는 14일 창원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경상남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경남연합회(회장 신희범)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20개 팀(시군 노인회 지회별 1개팀)이 참가하였으며, 단체전 경기에서는 거창군지회, 개인전에서는 합천군지회 한태봉 어르신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 제12회 경남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결과 >구분단체전개인전1위거창군지회합천군지회 한태봉2위진주시지회창원시 마산지회 우신자3위남해군지회산청군지회 권용섭 이날 개회식에서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경남도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여가생활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무사고(四苦) 효경남>*의 무병고(病苦)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그라운드골프 대회, 게이트볼대회, 경남실버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스포츠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어르신의 4苦(빈고/병고/고독고/무위고)를 완화함으로써 어르신이 행복한 효도 경남을 조성해 나간다는 경남대표 노인복지브랜드의 새로운 이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인정책과 전제민 주무관(055-211-4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소방본부장,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현장지도 2024-05-14
- 경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본격 가동! 2024-05-14
- 경남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우주항공청 개청 축하 홍보 방안 도-시군 협력 강화 2024-05-14
- 경남도, 학부모 및 선생님 초청 간담회 개최 2024-05-14
- 경남도, 제12회 경상남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료 2024-05-14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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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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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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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용역 입찰 공고[진주 장안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자세한 공고 내용은 G2B 참조
142024.05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지1018호 거제 저구지구 도로시설 정비사업]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2024.05공공측량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지에스공간정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142024.05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도청 청소관리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공고기간 : 2024. 5. 14. ~ 5. 20. 접수기간 : 2024. 5. 20. ~ 5. 21 (09:00 ~ 18:00) 채용분야 : 청소관리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 2024. 7. 1. ~ 12. 31. (6개월 정도) 근무시간 : 주 5일 07:00 ~ 16: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내용 - 도청 청사 내외 청소 및 환경정비, 화장실(남・여), 샤워장 등 - 소모품 비치 및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 기타 행정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노임단가 : 11,356원/시간당 (1일 90,848원) ※ 임금적용 기준 : ‘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142024.05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및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예비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역 할 : 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제안 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o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의 3배수) ※ 최종 평가위원 : 7명 o 모집기간 : 2024. 5. 16.(목) 〜 5. 24.(금) 18:00까지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직접방문, 우편, 공문 접수 지양) - 소 속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 담당자 이메일 : doikim@korea.kr(항만개발담당 김동규 주무관) ※ 이메일 접수 후 회신메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입찰 공고[진주 장안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2024-05-14
- 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지1018호 거제 저구지구 도로시설 정비사업]2024-05-14
- 공공측량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지에스공간정보)2024-05-14
- 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2024-05-14
- 고현항 모래부두 이전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2024-05-14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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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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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 채용분야 : 청소관리 - 채용인원 : 3명 - 응시연령 : 만55세 이상 - 근무기간 : 2024. 7.1. ~ 12.31.(6개월) - 기타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10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함양소방서 공고 제2024-3호에 따라 시행한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01 2. 등록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 5. 17.(금) 18:00까지 ❍ 제출방법: 등록서류를 본인이 직접 방문 ❍ 제 출 처: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3층 사무실(055-960-9214) 3. 등록서류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최근 검진 대상연도의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항목 포함 (미포함 시 별도 결과서 제출) ※ 사진(3.0cm×4.0cm) 3매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4. 기타사항 ❍ 등록서류 작성 및 기타사항은 제출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합격자가 등록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채용포기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2024.05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 - 22호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102024.05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 - 21호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17호(’24.4.15.)에 따라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102024.05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 경상남도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2024-05-14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05-10
-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2차) 채용 재공고 2024-05-10
- 2024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5-10
- 2024년 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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