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의회사무처 > 전문위원실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주무관 | ㅇ 예산․결산안, 조례안․동의안 검토보고서 작성 -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도로관리사업소),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ㅇ 행정사무감사, 현지의정활동 수립 및 시행 ㅇ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관리 ㅇ 연찬회, 간담회, 공청회 등 운영 ㅇ 진정․청원 등 소관 민원 처리 | 055-211-7263 |
| 공보관 | 주무관 | ○ 실국 브리핑 ○ 실․국․본부 보도자료 작성 (도민안전본부,산업국,경제통상국,교육청년국,해양수산국,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 | 055-211-2055 |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 주무관 | ㅇ 추경예산 총괄 ㅇ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 관리 ㅇ 예비비 관리 ㅇ 이월사업 사전심사 및 결정관리 ㅇ 의원발의조례안 재정부담사항 검토 ㅇ 도민안전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예산 편성 | 055-211-2414 |
-
「건축물관리법」 관련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촉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260415 「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1항 및 부칙<법률제16416호, 2019.4.30.>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건축물관리법」 관련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촉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260415 「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1항 및 부칙<법률제16416호, 2019.4.30.>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 평가위원 공개(곤양~곤명간 도로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0402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곤양~곤명간 도로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 평가위원을 붙임과같이 공개합니다.
-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도청안내 > 조직도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도청안내 > 조직도
-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도청안내 > 전화번호안내 > 도청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도청안내 > 전화번호안내 > 도청
-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도청안내 > 청사안내 > 청사안내(본청) 대표홈페이지 > 경남소개 > 도청안내 > 청사안내 > 청사안내(본청)
-

광복 80주년 “오늘을 지켜온 내일을 이어갈 우리의 이름” 지명 홍보 영상
2025-03-04
도시·교통·건설 > 새소식
-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 게시(중소 건설사업장)
2024-04-17
도시·교통·건설 > 자료실
-

경남도,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2023-12-11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알뜰교통카드(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2023-09-29
도시·교통·건설 > 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