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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시책

  • 정보공개
  • 주요정책
  • 2026년 달라지는 시책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생활/교육/환경


안전/생활/교육/환경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도입
  • 시·군민안전보험-시·군 자체 가입·운영
    •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상이
    • 일부지자체 등록외국인 제외
  • 도민안전보험-시·군민보험 도비 지원
    • 5대 보장항목 최소한 보상한도 설정(상향)
    • 전도민(등록외국인 포함)
안전정책과
055-211-2715
경상남도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 <신설>
  • 대상자 : 도내 전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사람
    *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불법광고물 등 신고는 제외
  • 포상인원 : 총114명(위험개선우수18,안전신고실적우수96)
  • 지급금액 : 1인당50,000원~300,000원(경남사랑상품권)
  • 포상시기 : 연2회(6월,12월)
안전정책과
055-211-2723
특별사법경찰 도민안전 확보
기획수사 추진
  • <신고시스템 강화>
  • 24시간 민생침해 범죄 제보 온라인 게시판 본격 운영
    *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민원참여 ⇒ 일반신고 ⇒ 민생침해 범죄신고
사회재난과
055-211-2883
노후아파트 화재취약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 (동일) + 노후아파트 화재취약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 세대당 감지기 1~3개 내외
예방안전과
055-211-5573
장애인 거주시설 투척용소화기 지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 (동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내 장애인 주거시설 안전용품 보급
    • 투척용소화기, 에어로졸소화용구, 방화포, 전기안전멀티탭
예방안전과
055-211-5413
사회적 배려 계층
안전체험의 날 운영
  • 참여대상 : 다문화 가족
  • 예약방식 : 개인별 수시로 체험 예약
  • 참여대상 :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조손 등 사회적 배려 계층
  • 예약방식 : 시군 가족센터를 통한 예약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055-211-5403
도민 제안 제도 활성화
  • 정해진 주제와 기한없이 자유롭게 참여
  • (동일) + 주제를 정하여 시기별 공모 제안
    * 창안상 시상 및 혜택(연2회, 6월/12월)
행정과
055-211-3635
열린도지사실
직소민원처리 통계 공개
  • <신설>
  • 도 누리집 「도지사에게 바란다」 내 도지사 직소민원 처리통계 공개
행정과
055-211-5803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서비스”
  • <신설>
  • 도 및 시⋅군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으로 전화·청사 방문 상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 지방세 감면직후, 감면 유예기간 만료 1~3개월 전 안내문자 발송
  • 불복청구서 접수시부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자발송
세정과
055-211-371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 신설
  • 10만원 이하 : 전액세액공제
  • 10만원~2천만원 : 16.5%
  • 10만원 이하 : 전액세액공제
  • 10만원~20만원 : 44%
  • 20만원~2천만원 : 16.5%
세정과
055-211-3717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은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규정
  •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하면 모든 음식점에 출입 가능
    •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표시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
    • 반려동물의 이동이 금지됨을 알리고 영업장 내에 게시
식품위생과
055-211-5024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 「식품위생법」상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100g당 가격을 표시
  • (동일) + 치킨 추가
식품위생과
055-211-5024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가맹점 확대
  • 지역서점만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
  • 지역서점과 문구점을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
교육인재과
055-211-2464
재능육성장학금 지원
  • <신설>
  • 인원 및 금액 : 50명/200만원(인당 /월 20만원×10개월)
  • 지원대상
    • 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우수하여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 추천을 받은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교육인재과
055-211-2493
국제대회지원 장학금 지원
  • <신설>
  • 인원 및 금액 : 60명(팀) 정도/ 참가지원 50만원×60명(팀), 인센티브최대 100만원×20명(팀)
  • 지원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및 단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교육인재과
055-211-2493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
  • <신설>
  • 지원대상 : 도내 청년단체⋅기업
  • 내용
    • 초기사업비 지원(탐색, 거점 발굴, 자원조사, 프로젝트 등)
    • 네트워크 구축(도-시군-청년단체 연계 및 소통)
    • 우수단체 육성(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화 단계 지원)
청년정책과
055-211-3556
「경남 꿈 아카데미 센터」
설립⋅운영
  • <신설>
  • 청년정책의 실행과 전달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 꿈 아카데미사업 확산, 시군 청년센터 거점 역할, 청년 소통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과
055-211-3583
고립⋅은둔 청소년
「밖으로 밖으로」지원사업
  • <신설>
  • 지원대상 : 고립은둔 청소년(9~24세)
  • 지원내용 : 성취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학업 성취(40만원), 사회 진입(50만원)
청년정책과
055-211-3593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환경안전관리기준>
    • (납) 0.06퍼센트 이하일 것
    • (프탈레이트류) 기준 없음
  • <환경안전관리기준>
    • (납) 90mg/kg 이하일 것
    • (프탈레이트류) 표면 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0.1퍼센트 이하일 것
환경정책과
055-211-6624
야생동물 신고제 시행
  • <신설>
  • 백색목록 신설
    • 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구분하여 수입 및 거래 원칙적 금지
    • 환경영향 및 안정성이 확인된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수입⋅거래 신고 가능
  • 야생동물 신고제 시행
    • 신고대상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양도·양수는 백색목록만 가능)
    • 신고범위 : 보관, 양도·양수, 폐사
  • 신고방법 : 관할 시⋅군청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환경정책과
055-211-6636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
  • <신설>
  • 영업허가 대상
    •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 지정관리 야생동물
    •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환경정책과
055-211-6636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실천분야) 확대 시행
  • 12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 지급
    1. 전자영수증 발급, 2. 다회용컵 이용, 3. 일회용컵 반환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 다회용기 이용, 6. 무공해차 대여
    7. 친환경제품 구매,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9. 폐휴대폰 반납
    10. 미래세대실천행동, 11. 공영자전거이용, 12. 잔반제로 실천
  • (동일) + 5개 실천항목 신설
    1.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2. 나무심기, 3. 재생원료 사용제품
    4. 장바구니 이용, 5. 개인용기 식품포장
기후대기과
055-211-665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 <시행>
  • 보고의무 :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제출
    (탄소배출량 산정결과도 포함)
  • 검증 : 검증 보고서 제출 의무 및 현장 검증(연 1회)
  • 보고주기 : 연 1회 보고(차년도 8월 말까지)
  • 과징금 :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부과
기후대기과
055-211-6664
먹는샘물(생수)
무라벨 의무화 제도 시행
  • 먹는샘물(생수) 제조·유통 시 비닐라벨(상표띠) 몸통 부착
  • 무라벨 의무화
    • 낱개 : 상표띠 없이 병마개 QR코드 이용
    • 묶음 : 운반용 손잡이, 포장지 겉면 표시
수질관리과
055-211-6715

기업/창업/일자리


기업/창업/일자리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창업포털 운영사업
  •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안내
  • 창업입주시설 정보 제공
  • <추가>창업기업-투자사·대중견기업 매칭시스템 제공
  • <추가>온라인IR시스템 제공
창업지원과
055-211-2554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
  • 센터가 창원시에만 소재
  • 동부권(양산시) 센터 개소
산업인력과
055-211-3793
도내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투자액 50억원 이상
    • 보조금 10억
    • 설비투자 금액의 5%
  • 신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 보조금 30억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0%
  • <신설>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투자액 20억원 이상
    • 보조금 80억
    • 입지・설비 투자금액의 각각20%
    • 고용보조금 10억
    • 교육훈련보조금 5억
  • 신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신청요건 한도・범위
    투자액 20억원 이상 보조금 50억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 미래첨단 산업 업종 추가지원 신청요건 한도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래첨단 산업 업종 추가지원
    신청요건 한도・범위
    미래첨단산업 업종 해당 시
    (시행규칙 별표8)
    30%까지 보조금 가산 지원
투자치유과
055-211-4063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 대상자 확대
  •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 도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4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대상자 확대
  • 대상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내용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대상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 내용 : (동일)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4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신설>
  • 대상 : 도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이면서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80%, 최대 12개월('25. 7월 ~ '26. 6월 납부분) 연한도 20만원 까지 지원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75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업종 : 감정노동자 근무업종, 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 업종 : 업종 제한 없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내용 : 휴게시설 신설·개보수 및 물품구입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20%이상별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75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처분 강화
  • 불법하도급 : 영업정지 4~8개월, 과징금 4~30%
  • 하도급 참여제한 : 1~8개월
  • 불법하도급 : 영업정지 8~12개월, 과징금 24~30%
  • 하도급 참여제한 : 8~24개월
건설지원과
055-211-2916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 (참여촉진수당) 1개월×10만원(최대 3개월)
  • (동일) +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취업 성공시 지급 (취업성공수당, 1회, 10만원)
여성가족과
055-211-5523

복지/보건


복지/보건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 <신설>
  • 대상 :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 1971. 1. 1. ~ 1985. 12. 31. 출생
    • 연 소득 93,524,227원 이하(소득금액증명 기준)
  • 내용 :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 지원)
인구정책담당관
055-211-2243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 <신설>
  •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 지원
  • 1개소당 태양광 2~10㎾ 설치 지원
에너지산업과
055-211-2283
경남푸드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 <신설>
  • 대상 : 먹거리 어려움 겪는 도민 누구나
  • 지원기관 : 도내 9개 푸드마켓·뱅크
    • 창원, 김해, 진주, 통영, 거창, 산청 + 3개소 추가 예정
  • 내용 : 방문자 1인당 3~5개 먹거리·생필품(2만원한도)
  • 절차 : 1회차 방문시 먹거리 조건없이 제공, 2회차 상담 필요
복지정책과
055-211-4814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6.25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80세 미만 월 10만원
  • 월남찬전유공자 80세 이상 월 12만원
  • 6.25참전유공자 월 15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월 12만원
복지정책과
055-211-4824
보훈단체 복지프로그램 지원
  • <신설>
  • 대상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 장소 : 시⋅군통합지방보훈회관
  • 내용 : 보훈문화프로그램(체육·문화·여가 등) 운영 및참가자 점심 지원
복지정책과
055-211-4825
「희망지원금」선정 기준 완화
  •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90%이하 및 (금융재산기준) 1,600만원(4인) 이하
  • 내용 : 생계(1인 783천원,4인 1,994천원),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 교육, 시설이용,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90%이하 및 (금융재산기준) 1,800만원(4인) 이하
  • 내용 : (동일)
복지정책과
055-211-4843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 195만1,287원
    •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 243만9,109원
    •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 292만6,931원
    •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 304만8,887원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239만 2,013원(1인)
    • 393만 2,658원(2인)
    • 502만 5,353원(3인)
    • 609만 7,773원(4인)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 207만8,316원
    •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 259만7,895원
    •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 311만7,474원
    •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 324만7,369원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256만 4,238원(1인)
    • 419만 9,292원(2인)
    • 535만 9,036원(3인)
    • 649만 4,738원(4인)
복지정책과
055-211-4845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내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비를 부과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10%부과)
  • 내용 : 부양비 폐지
복지정책과
055-211-4845
경남형 통합돌봄사업
  • 내용 : 시군별 돌봄서비스 개별 제공
  • 내용 : 기본서비스(공통 9개*) + 시군 특화(2~3개**)
    *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클린버스, 대청소, 통합돌봄버스, 경남형 이웃돌봄, 일시주거지원
    ** 방문의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필수) 등 지역수요 반영사업
통합돌봄과
055-211-4483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운영
  • <신설>
  • 내용 : 복지 정보와 자원을 한번에 검색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플랫폼 구축‧운영
    • 복지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 적용 인공지능 상담(문자‧음성)
    • 복지서비스 목록제공 및 신청, 도움신청, 복지시설안내 포털 운영
통합돌봄과
055-211-4493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
  • 신청기간 : 45일 정도
  • 난청기준
    • 양쪽 41~59dB 또는
    • 한쪽 80dB미만, 반대쪽 40dB미만
  • 찾아가는 사후관리 서비스 18개 시군별 순회 2회 운영
  • 신청기간 : 75일 정도(25. 12. 22 ~ 26. 2. 27)
  • 난청기준
    • 양쪽 41~59dB 또는
    • 한쪽 80dB미만, 반대쪽 60dB미만
  • 찾아가는 사후관리 서비스 18개 시군별 순회 3회 운영
노인정책과
055-211-4863
나눔경로식당 지원 확대
  • 내용 :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
    • (지원단가) 3,500원
    • (지원인원) 3,500명
    • (명칭) 무료경로식당
  • 내용 :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
    • (지원단가) 4,000원
    • (지원인원) 4,000명
    • (명칭) 나눔경로식당
노인정책과
055-211-4864
찾아가는 마음채움버스
확대 운영
  • 내용 : 어르신의 대형 빨래(이불 등) 어려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 버스 7대 운영
  • 내용 : (동일)
  • 버스 8대 운영
노인정책과
055-211-4864
경로당 활성화 지원
  • 운영비 월 12만원(개소당)
  • 냉난방비 및 양곡비 7,801개소 지원
  • 운영비 월 13만원(개소당)
  • 냉난방비 및 양곡비 7,809개소 지원
노인정책과
(055-211-4883)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인상
  • 월 29만원 지원
  • 월 30만원 지원
노인정책과
055-211-489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돌봄서비스) 아동당 연간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대상 : (동일)
  • 내용 : (동일)
    • (돌봄서비스) 아동당 연간 1,200시간 범위 내 지원
장애인복지과
055-211-514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도입 시행
  • <신설>
  •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장애유형 신설 및 판정기준
완화
  • <장애유형 신설 및 완화>
  • 장애 신설(췌장)
    •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 진단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 확인 또는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 장애기준추가(심장, 간)
    •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심장)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C등급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간)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시간당이용요금) 12,180원
  • (시간당활동수당) 10,590원
  • (본인부담금추가지원) 다자녀(10%)
  • (야간긴급돌봄) 지원없음
  • (돌보미수당) 영아수당1,500원
  • (소득기준 / 지원율(5세이하~12세이하))
    • 75% 이하 / 85% ~ 75%
    • 75%~120% / 60% ~ 40%
    • 120%~150% / 30% ~ 20%
    • 150%~200% / 15% ~ 1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시간당이용요금) 12,790원
  • (시간당활동수당) 11,120원
  • (본인부담금추가지원) 다자녀(10%),인구감소지역(5%)
  • (야간긴급돌봄) 전액지원(중위소득75%이하)
  • (돌보미수당) 영아수당2,000원, 유아수당1,000원
  • (소득기준 / 지원율(5세이하~12세이하))
    • 75% 이하 / 85% ~ 80%
    • 75%~120% / 60% ~ 50%
    • 120%~150% / 30% ~ 25%
    • 150%~250% / 15% ~ 10%
여성가족과
055-211-524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 추가아동양육비5~10만원(인, 월)
  • 학용품비9.3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5만원(가구, 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추가아동양육비10만원(인, 월)
  • 학용품비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10만원(가구, 월)
여성가족과
055-211-5245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강화
  • <신설>
  • 대상 : 아동학대 판단 전 아동(가정)
  • 내용 :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 교육 등 심리⋅정서 회복지원
  • 지역 : 시범운영(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보육정책과
055-211-4754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 사업
  • 대상 : 생후 5~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 내용 : 친환경 농축수산물 150종 지원
  • 지역 :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밀양, 전 군부)
  • 대상 : (동일)
  • 내용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간편식 등) 2,324종 지원
  • 지역 :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3개 시군(통영, 사천, 밀양, 전 군부)
보육정책과
055-211-4764
2~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2~5세아
    * 단, 2세는 1개 항목(시도특성화비)만 지원
보육정책과
055-211-4774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도내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도내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
보육정책과
055-211-477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 <신설>
  • 대상 :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직원
  • 내용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공제상품 가입
    • 변호사 선임 비용(형사방어비용) : 500만원 이내 실비 보상
    • 형사 분쟁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심리지원 비용
      (치료 및 상담비): 200만원 이내 실비 보상
보육정책과
055-211-4774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 확대 시행
  • 대상 : 주간 마을돌봄기관 등록 이용자(만6~18세)
  • 기관 : 12개소
  • 시간 : 22시까지
  • 대상 : (동일) + 긴급상황시 누구나(만6~12세)
  • 기관 : 31개소
  • 시간 : 24시까지
보육정책과
055-211-4783
아동수당 확대
  • 대상 : 만 8세 미만
  • 금액 : 월10만원
  • 대상 : 만 9세 미만
  • 금액
    • 비수도권 10.5만원(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1만원(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12만원(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시(+1만원)
보육정책과
055-211-4784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사업재개>
    ※ 18~22년 시범사업
  • 대상 : 늘봄학교 참여 학생(1~2학년) 32,065명
  • 내용 : 방과후 늘봄학교 참여학생 과일간식 제공
    • 주1~3회, 연 30회 내외, 회당 150g내외 컵과일·파우치 등
농식품유통과
055-211-6413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생계급여 가구(기준중위소득32%이내)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
  • 사업량:5,800호
  • (동일) + 청년(만34세이하)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
  • 사업량 : 9,848호
농식품유통과
055-211-645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대상 : 임산부(신청일 현재 임신부 및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회 이상 공급
    • 지원인원 : 4,500명
    • 1인당 지원액 : 연 30만원
  • 대상 : (동일)
  • 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회 이상 공급
    • 지원인원 : 8,800명
    • 1인당 지원액 : 연 24만원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 도 자체사업으로 밀양시 시행중
  • 국가사업으로 지역 확대 시행
스마트농업과
055-211-6335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 사업 시행
  • <신설>
  • 섬 주민 비대면 원격진료, 약 처방 및 약 배송, 진료 관리 실시
어촌발전과
055-211-3255
경남 하트온(ON) 심장재활
교육사업
  • <신설>
  • 대상 : 급성기 심장질환으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한 19세 이상 도민 120명
  • 내용 : 재활의학 전문 의료진 참여하에 교육자료, 웨어러블디바이스, 운동기구 등을 활용하여 운동·약물관리·영양관리·자가관리 교육을 포함한 통합관리 기반의맞춤형 심장재활 6주 프로그램 제공
  • 지역 : 4개 지역보건소 공모 선정 예정
보건행정과
055-211-4923
집으로 온(ON) 재택의료
  • <신설>
  •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
  • 내용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 창원시(마산의료원)
의료정책과
055-211-5053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 대상
    • HPV 접종 : 12~26세 여성(단, 18~26세의 경우 저소득층)
    • 인플루엔자 접종 : 임신부, 65세 이상, 생후 6개월~13세
  • 대상
    • HPV 접종 : (동일) + 12세 남아(2014년도 출생)
    • 인플루엔자 접종 : (동일) + 생후 6개월~14세(2012년도 출생)
감염병관리과
055-211-7623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 병⋅의원급 한정하여 확진 검사비 지원(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 가능(단, 최초 1회 한정 상한액 70천원)
감염병관리과
055-211-7635
스마트 해썹(HACCP) 구축
보급 지원
  • <신설>
  • 식품・축산 분야소규모 해썹 인증 업체 대상 심사를 통해 스마트 해썹 구축비 지원(최대 1,200만원)
식품위생과
055-211-5032
동물방역과
055-211-658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상한 확대
  • 51세~70세 여성농업인
    • 짝수년도(짝수년생), 홀수년도(홀수년생)
  • 51세~80세 여성농업인
    • 짝수년도(짝수년생), 홀수년도(홀수년생)
농업정책과
055-211-6233

주거/교통


주거/교통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 부재
  • 업무처리기준 제정, 시행으로 예측가능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도모
주택과
055-211-4353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초기 사업자금 지원
  • 대상 : 재건축·재개발 조합
  • 융자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융자한도 : 18~50억원까지 지원
  • 융자기간 : 최초융자 실행일로부터 5년+최대 2년 추가 연장
  • 대상 : (동일) +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 융자기관 : (동일)
  • 융자한도 : 조합 30~60억원, 추진위 10~15억원까지, 차등 지원
  • 융자기간 : (동일)
주택과
055-211-435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 <계속사업전환>
  • 대상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 포함 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
  • 신청기간 : 매년3~5월
  • 지원금/기간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주택과
055-211-4363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금 : 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
  • 대상 : (동일) +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지원금 : (동일) + 자녀당 30만원 증액,
  • 지원기간 : (동일) + 추가출산 자녀당 5년씩 연장
주택과
055-211-4364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 <신설>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국토부 결정) 또는 전세피해자(HUG 발급)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
  • 방법 : 이사완료 후 현재 주민등록된 시․군에 신청
  • 내용 :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주택과
055-211-4383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확대 시행
  •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 거래사고 예방 교육
  • (동일) +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확대
토지정보과
055-211-4435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 일반(20%, 35세 이상), 청년(30%, 19~34세), 2자녀(30%), 3자녀(50%), 저소득(53.3%) 구분 대중교통비 환급
  • (동일) + 어르신(30%, 65~74세) 신설
교통정책과
055-211-4133

농림/축산/수산


농림/축산/수산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인상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연)
  • 1인 농어가(경영주) 60만원(연)
  • 2인농어가(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부부)70만원(연)
농업정책과
055-211-6223
시설하우스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 의무 완화
  •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지침
    • 공시된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만 설치 가능
  •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지침 개정
    • 공시된 내재해형 규격 활용하거나 전문가 검토 받아 적정한 경우 설치 가능
농업정책과
055-211-6234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 76개 품목
  • 농업수입안정보험 : 15개품목
  • 농작물 재해보험 : (동일) + 2개(노지 오이, 시설 깻잎)
  • 농업수입안정보험 : (기존) + 5개(사과,배,파,시설파,시설수박)
스마트농업과
055-211-6353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
  • 가축재해보험 자부담비 농가당 200만원 내 지원
  • 가축재해보험 자부담비 농가당 250 ~ 500만원 내 지원
축산과
055-211-6515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
  •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 ’24. 10. 27.~ ’25. 10. 26.
  • 계도기간(단속유예) 연장 : ’24. 10. 27.~ ’26. 12. 31.
축산과
055-211-6544
돼지열병(CSF) 내년부터
마커백신으로 교체
  • <접종 백신 교체>
  • 돼지열병·돈단독 생마커주 도입
    * 표식(마커)이 있어 야외 감염항체와 감별 가능, 부작용 최소화
동물방역과
055-211-6554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염소농가)
  • 가금·돼지·소 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동일) + 염소 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동물방역과
055-211-6564
어업경영체 등록,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 어업 경영체 등록관련 민원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 (동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산정책과
055-211-4005
2026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사업 시행
  • <신설>
  • 기후변화대응 시범 양식 지원(공모)
    • 고수온 양식가능 품종 전환 및 양식장 이동 지원
  • 굴 스마트 인공채묘장 조성
    • 굴 스마트 인공채묘장 건립 및 시설‧장비 보조‧지원
수산정책과
055-211-4013
TAC 참여 일부 업종의
선복량 제한 폐지
  • 수산업법 시행령 어선의 선복량 제한
  • TAC 정착 업종을 중심으로 선복량 제한 상한 폐지
수산자원과
055-211-5275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강화
  • 「어선안전조업법」 구명조끼 등의 착용
    • 기상특보 발효 중 갑판에 있는 경우
  • 「어선안전조업법」 구명조끼 등의 착용
    • (개정)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수산자원과
055-211-5274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
  •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한 불법어구 철거 장기간 소요(2개월 이상)
  • 현장에서 불법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수산자원과
055-211-5293
어구보증금제 확대 시행
  • 통발
  • 통발 + 장어통발, 자방, 부표
수산자원과
055-211-5264
부업어가까지
어업재해 복구지원 대상 확대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수산자원과
055-211-5288
귀어인 임시 거처 지원 확대
  • 월 최대 30만원, 최대 1년
  • 월 최대 50만원, 최대 1년간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어촌발전과
055-211-327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격 확대
  • 만 5년이내 어촌지역으로 전입하고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가공(유통)업, 어촌 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예정인 사람
  • (동일) + 어업 및 양식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타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사업자
어촌발전과
055-211-3273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 시행
  • <신설>
  • 사업량 : 10명(4억 2명, 1억 8명)
  • 대상 : 도내 거주하는 청년어업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생산기반 및 유통‧가공 시설 지원
어촌발전과
055-211-3274
청년어촌정착지원(최대 3년)
지원 대상 확대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수산업 창업 3년 미만 청년어업인 44명 지원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수산업 창업 3년 미만 청년어업인 49명 지원
어촌발전과
055-211-327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제도·시책명,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K-Art 청년창작자 지원
  • <신설>
  • 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 예술 활동 증명자 중 청년 예술 창작활동 종사자 또는 신진 예술가
  • 내용 : 1인당 연 900만원(100만원×9개월)
문화예술과
055-211-451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 1인당 연 14만원
  • 1인당 연 15만원
문화예술과
055-211-4525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 대상 : 도내 19세
  • 내용 : 1인당 연 15만원
  • 대상 : 도내 19~20세('06~'07년 출생)
  • 내용 : 1인당 연 20만원
문화예술과
055-211-4525
지역 상생 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확대
  • 대상 : 경남도민 또는 도내숙박 영수증 지참자
  • 내용 : 영화관람료 할인(1매당 3,000원)군 지역 영화관(8개소)
  • 대상 : (동일)
  • 내용 : (동일)지역상생 영화관 11개소(군 지역영화관 10개소,독립예술 영화관1개소)
문화산업과
055-211-4284
도무형유산 전승교육비 인상
  • 도무형유산 전승교육비 지원
    • 월 95만원(보유자), 월 75~ 85만원(보유단체)
  • 도무형유산 전승교육비 지원
    • 월 120만원(보유자), 월 100~ 110만원(보유단체)
문화유산과
055-211-4573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공모)
  • <신설>
  • 내용 : 어르신용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운동교실(사천시)
    •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요가, 줌바, 수영 등)(거제시)
체육지원과
055-211-4724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 11개 시군 23개소
  • (동일) + 7개소 추가(산청1, 거창3, 합천3)
관광정책과
055-211-603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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