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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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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358

사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1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2 [별표 32]

재결일 2025/0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 ○○.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B○○○○○○○-○○ 인근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어업용 선박 접안시설(부잔교, 잔교)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4. ○○. ○○.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 ○○.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를 찾아오는 ○○○, ○○○들의 편의를 제공키 의해 부잔교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임. ○○용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인들의 생산품 상·하역 및 선박 접안의 편의성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임. 접안시설이 먼저 설치되어야 ○○용 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선이 접안하는 부잔교와 이번에 허가신청한 부잔교와는 약 ○○m 떨어져 있어 ○○선이 접안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기존 ○○선 부잔교의 한쪽으로만 ○○선이 접안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될 부잔교와는 무관하며, 피청구인이 계류 가능한 장소라고 한 곳은 너울성 파도가 심해 풍속이 5m만 되어도 선박을 접안해 놓을 수 없으나 청구인들이 점·사용 신청한 곳은 풍랑주의보나 그 밖의 기상 상황에도 선박 접안이 가능한 곳임.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공유수면법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과 연계하여 ○○업을 위한 부잔교 설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소유 선박이 없으므로 선박 접안용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는 지역 특성상 풍속이 빠르며 풍향이 변화가 다양하여 허가 신청한 위치에 부잔교가 설치될 경우 해당 부잔교를 이용하기 위해 어선의 접안 및 항행시 기존 ○○선 접안용 부잔교와의 안전거리가 보다 협소해질 것이며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기존 ○○선과 충돌 위험이 존재하며, 계절풍에 따라 ○○선의 접안 방향이 달라지므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기상특보발효 시 접안시설(○○선 접안용 부잔교)을 타 마을로 이동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들이 설치하려는 소규모시설은 이동하지 않을 경우 파손의 우려가 상당히 크므로 반드시 이동시켜야 하며, 선박 또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것임. 허가 신청지 주변에 기존 선박들이 접안하는 장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옳을 것임.

 

4.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1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2 [별표 3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를 작성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8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점용·사용)의 허가(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12조 제1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2는 점용·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의2 [별표 32]에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501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신청 장소는 ○○선 접안 부잔교와 인접하고 있어 접안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고, 신청 장소 물량장 주변에 어선계류가 가능한 장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라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 ○○선 접안 부잔교에 ○○선이 접안할 경우 부잔교의 한쪽으로만 ○○선이 접안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지의 부잔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건대 바람의 방향에 따라 기존 ○○선 접안 부잔교에 ○○선이 접안하는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선사(○○○○) 역시 기존 ○○선 접안 부잔교 인근에 신규 부잔교가 설치될 경우 접안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기존 ○○선 접안 부잔교는 한쪽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선 접안 시 방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선 접안 부잔교와 인접하고 있어 접안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는 처분사유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청구인이 이용 가능한 계류장소보다 이 사건 신청지가 풍랑주의보나 그 밖의 기상 상황에도 더 접안이 용이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신청 장소 물량장 주변에 어선계류가 가능한 장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라는 처분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소유 선박이 없음에도 어선접안용으로 신청하였기에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설령 가정적으로 접안시설이 먼저 설치되어야 어업용 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것이지, 접안시설도 없는데도 접안할 선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7138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1264 판결 등 참조), 해당 처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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