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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무이행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24. 12. 31.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은 청구인의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의 행정재산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은 청구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또한 없으므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또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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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371

사건명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무이행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6, 40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재결일 2025/0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31. 청구인에게 한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을 취소하고, ○○♣♣4**번지 도로 종단부(6)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무를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경상남도 ○○♣♣2**번지의 소유자로, 연접한 토지 ○○♣♣4**번지{도로, 96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종단부 부분(6)을 청구인 가족 소유의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수십년 간 점유하고 있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용도폐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2024. 12. 31. 용도폐지 불가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을 취소하고 용도폐지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이 신청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부분은 4**번지(지목 도로)의 전체부분이 아닌 도로 종단부 끝(6)이고, 청구인의 마당으로 수십 년 전부터 청구인이 사용점유하고 있었던 곳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용도폐지를 불가한 이유는 마을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이는 마을반장과 청구인의 개인감정에 관한 것이여서 주민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용도폐지를 못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불합리함. 인근 필지 모두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소유인데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정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드림.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청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음. 피청구인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약식 서식을 통해 용도폐지 신청을 관리해오고 있었고, 접수된 신청서를 관련 부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견 조회절차를 거치고 있음. 청구인의 용도폐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는 공공용 재산 사용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 유발 요인이 있는지 고려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용도폐지 불가 알림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만이 아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임.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심판청구 제기요건을 충족하였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수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4.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6, 40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4. 11. 27.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1. 27. 관련 부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하였다.

.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4. 12. 11.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24. 12. 27.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2. 3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5. 2. 6. 이 사건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으며, 그 중 공용재산을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47426 판결 등 참조).

 

2)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6),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관리·처분하며(2조 제10, 8), 총괄청이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되거나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은 총괄청에 인계되거나(8조의2, 22), 총괄청이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해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23).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한 경우 용도 폐지를 명하고 있는 조항이고, 위와 같은 국유재산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국유재산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에 인계되어 그 관리·처분권한에 속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은 국민에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24. 12. 31.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은 청구인의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의 행정재산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은 청구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또한 없으므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또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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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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