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년도 ****의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중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항이 적발되어,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 고향 후배로 30년 동안 막역하게 지내 평소에도 자주 만나 교류하는 사이임. 이 사건 당일에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일 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함께 식사한 청구외 ◆◆◆, ◇◇◇는 담당 업무의 내용‧성질에 비추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유추적용하면 청구인의 대표와 청구외 ◕◕◕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여 그 이익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총 식사 비용은 194,000원, 1인당 식사금액은 48,500원에 불과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가액범위가 2024. 8월 5만원으로 개정되어 개정시점, 개정이유 등을 고려하면 3개월의 임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게 과중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금액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그 재산상 이익 규모를 수백에서 수천, 수억원 단위를 상정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금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자와 청구인을 동일하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제재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공직기강 특별감찰 기간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외 2인에 194,000원 상당의 식사제공 현장이 적발되어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할 것이 통보되었고 처분사전통지, 청문, 계획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하였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단서에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4. 관계법령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32조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가. ***은 ▽▽▽▽.▽▽.▽▽. 2024년도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접대한 사항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2.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8호라목은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기간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제출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 사건 청문조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 ◕◕◕ 등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48,500원 상당의 식사제공 현장을 **** 특별감찰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 ◐◐. ◐◐.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청구외 ◕◕◕는 이 사건 적발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인 점, ③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8호 라목은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규칙 [별표 2] 8호 라목에 따라 청구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로 제한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식사제공 금액, 입찰참가제한기간, 평소 청구외 ◕◕◕와의 친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단서에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 특별감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은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 대상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탁금지법 위반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은 없다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