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4. 11. 22. 피청구인에게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2017. 6. 9.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4건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이하‘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와 같은 달 25.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협의내용 등 2건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이하‘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12. 5.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4. 12. 6.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24. 12. 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00년대 초부터 ■■시 ●●동에 거주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바로 앞에 있던 곳이 석산으로 개발되면서 소음과 분진공해, 상시적 교통사고 위험노출, 행복하고 잔잔한 일상의 상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재산권 침해 등을 지난 20여 년 동안 감내해야 했음. 2024. 7. 25. 같은 장소에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이 ■■시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은 악몽 같던 피해들을 다시 입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음. 더구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20여 년 전 석산개발을 하던 업체 두 곳임. ●●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는 어렵게 원상 복구한 석산을 또다시 파헤치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해당 산지에서 파낼 수 있는 토석 370만㎥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은 수백 억 원의 금전적 특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피청구인은 어이없게도 특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지어준다고 앞장서서 민간개발사업자 편을 들고 있음. 하지만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자는 사유지 손실이 없이 거의 전체를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얻을 엄청난 이익에 비하면 오히려 공공기여금은 조족지혈이라고 해야 옳을 것임.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업자 편의적이며 특혜가 의심되는 피청구인의 행정적 조치 및 결정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임. 피청구인은 ①부동산투기 조장 의심, ②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꺼려함. 하지만, 청구인은 20년 이상을 거주민으로 뜨내기 투기꾼과는 무관하며, 아무리 사업상 비밀이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판단임. 진정으로 피청구인이 한 점 부끄럼 없고 어떠한 의혹도 없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봄.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해당 정보는 「도시개발법」제8조, 제11조에 따라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취득한 정보임.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자) 의견청취 결과 『상기 청구 내용은 제3자와 관련된 자료로서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항'과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항', '◇◇항'건설로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가중 되는 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근접 지역인 해당 사업의 정보가 여과 없이 공개된다면 과도한 부동산 개발 정보가 지역에 난무하게 되므로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으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자료인 서류 일체는 제3자(사업시행자)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용역에 대한 결과물로서 허가서 등 일체 자료 공개 시 제3자의 재산상 권리침해 소지가 있으며,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므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4. 11. 22., 같은 달 25.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1. 26.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조합은 2024. 11. 27.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0.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2. 5.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2. 6.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12.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2. 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제2정보와 제6정보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므로, 제1정보에서부터 제5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분 | 청구 내용 | 청구일 | 제1정보 | 2017.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공문 등 관련 서류 일체)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시 도시계획과) | 2024. 11. 22. | 제2정보 | 2018. ○. ○○.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공문 등 관련 서류 일체) (■■시 도시계획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2024. 11. 22. | 제3정보 | 2020. ○. ○○. 제○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재심의) (공문, 재심의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 | 2024. 11. 22. | 제4정보 | 2020. ○○. ○○. 제○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심의(조건부 가결) (공문, 조건부 가결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 | 2024. 11. 22. | 제5정보 |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협의내용 (회의록, 문서발신수신 등 관련 자료 일체) | 2024. 11. 25. | 제6정보 | 2018. ○.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 수용 통보(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 (■■시 도시계획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2024. 11. 25. |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제1정보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구역지정단계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정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문서인 점,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되고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있는 점, 2024. 7. 25.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정보, 제3정보, 제4정보, 제5정보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라 피청구인이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과정 역시 종료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계획 이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1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핵심적인 정보는 개발대상지의 선정 및 위치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이루어져 공지의 사실인 점, 당해 정보는 개괄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제안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없다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계획 이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처분사유로 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1정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중 성명과 주소에 관한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제외 내지 삭제하고 필지와 면적 등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