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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회신도 처분도 하지 않은 채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피청구인이 법령상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게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증 및 예산 확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상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한 것은 정당한 시간적 소요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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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5-8

사건명

소득안정비용 지원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13

. 축전염병 예방법 제2, 19, 4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재결일 2025/0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비용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의 위탁사육농장인 A농장(B@@@@---번지, 양돈업)을 운영하는 자로, 20--년 타 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20--. -. --., 20--. -. --., 20--. -. -., 20--. -. -)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의 위탁사육농장인 ‘A농장’(B@@@@---번지, 양돈업)을 운영하는 자로, 20--년 타 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총4회 이동제한 명령(일정기간 동안 돼지의 내외부 반입반출금지)를 하였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명령에 따라 돼지 출하가 지연되어 과체중 돼지가 발생하였는데, 20--. -월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비용 지원 지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지급하여야 함.

 

청구인은 20--. -월경 위탁자인 ()○○○○○의 직원을 통하여 위 지침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이 사건 소득안정비용 지급절차에 관한 권한을 ()○○○○○에 위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20--. --. --. 피청구인에게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청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 및 회신도 하지 않은 채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안정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4회 이동제한 명령한 처분에 관하여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 -. --. 수요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증을 거쳐 20--. --. --. ‘20--년 소득안정비용 예산 배정계획() 알림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도비)20-성립전 예산편성 후 교부예정이었고, 이후 20--. -. --.자 경상남도지사의 소득안정비용 지원사업(2024년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문서를 통지받았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자의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를 고수한바 없다고 할 것임. 아울러,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도 20--. --. --. ()○○○○○ 측 담당자에게 문자로 고지한 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13

. 축전염병 예방법 제2, 19, 4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B@@@@---번지에 가축사육업(돼지)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 위탁사육농장이다.

 

. 타 지역(경북 영덕영천안동예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 -. --., 20--. -. --., 20--. -. -., 20--. -. -청구인에게 이동제한 명령을 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른 농장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20--. -. -., 20--. -. --., 20--. -. -. 청구인을 포함한 이동제한 농가에게 소득안정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경상남도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소득안정비용 수령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외 ()○○○○○위임한다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 경상남도는 20--. --. --. 피청구인에게 20--년 소득안정비용 예산 배정계획()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제3호와 제13조제3항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5, 2024. 5. 7., 제정) 6에 의하면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자는 먼저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서(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해 시장·군수는 이동제한 명령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지사 제출자료를 검토해 시·도지사에 지원대상자 확정하고 예산을 교부하면 시도지사는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군수에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회신도 처분도 하지 않은 채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피청구인이 법령상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안정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인다. , 피청구인은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게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소득안정비용 예산 확보와 관련된 법령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소득안정비용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4차례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 -. --. 그 결과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증을 거쳐 예산 확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 --. --. 경상남도로부터 20--년 소득안정비용 예산 배정계획 확정과 함께 20--. -월에 예산이 교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농림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 예산 편성 불가능해 내년도 1차 추경 예산편성 후 집행예정입니다(, B군 모두)”라고 예산 확보와 지급 지연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 상황을 볼 때, 피청구인이 법령상 행정절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급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증 및 예산 확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상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한 것은 정당한 시간적 소요임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향후 20--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군비를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사건 지원금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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