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8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2. 14.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2024.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임야의 일부가 된 점은 이 건 토지의 원상복구 필요성의‘원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상복구 계획실현가능성과 무관하며, 자연경관 훼손은 원상복구의‘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역시 원상복구 계획실현가능성 판단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자연경관 보존은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아님. 더욱이 신청인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는 존치한채 잡목, 잡초만을 제거하는 내용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 또한 기우에 불과함. 이 건 반려처분은 당연히 위법함. 상기 토지에 음지에서 잘 자라는 산머루, 버섯류, 명이나물 등을 식재할 예정인바, 그렇다면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된다면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로 회복됨. 자연경관 보존 이유로 하는 거래금지는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아님. 농지위원회는 오로지 임야화된 농지의 경우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 발급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임. 신청인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얼마 들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가능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본 건의 신청지는 40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 공부 지목은 전이나 실제는 임야로 신청지의 상당 부분을 삼림수(소나무)가 차지하고 있어 농지로의 복구 없이는 농산물 경작이라는 농지 이용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관외(연접지 제외) 거주자의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내 농지 최초 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앞서 농지위원회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2024년 12월 19일 개최한 제9회 ■■면 농지위원회에서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벌목 등을 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복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심사하였음.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처분은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에 따라 “신청지의 상황(삼림수 상당량 존재, 농지로의 복구 실행 시 벌목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우려)”을 우선 고려하여 적법하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4. 관계법령 가. 농지법 제8조 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4. 12. 1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19. ■■면 농지위원회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임야화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20.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관계 법령 농지법 제8조제2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5호는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농지로의 복구 가능성 여부 피청구인은 40년 이상 미경작으로 임야의 일부가 되었음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벌채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농지 원상 복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산의 ●●시 ■■면 방향 해발고도 326m 부근의 중턱에 위치하고, 가장자리는 비탈면이나 중심부는 비교적 평평한 지형이면서, 전체적으로 토지의 형상은 ◇ 모양의 변형사다리꼴에 해당하고, 생장하는 수종은 대부분 소나무이며, 이 사건 토지의 바깥쪽 둘레를 따라 식재되어 있고 중심부는 그외 잡목과 고사목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실제 현황과 항공사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묵전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소나무를 제외한 잡목을 제거하고 개간을 하여 농지로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동쪽과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소나무는 존치하고 그 외 가지치기와 잡목 제거를 하여 일조량을 확보한 후 토지의 중앙부분, 남쪽 및 서쪽을 활용하여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산머루, 버섯류, 명이나물을 재배할 계획인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작물의 재배에는 전체 토지 면적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복구되어 영농에 활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리고 청구인은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벌채가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감안하여 소나무는 존치하고 잡목만을 제거하고 음지성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점과 농지법령은 농지의 복구 가능성에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을 그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이 존재하여 농지의 복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계획서의 노동력 및 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주 재배작물 등을 참작해 보면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인정되고 또한 처분서에도 청구인의 영농의지가 강하다고 피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9조의2호에 정하고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서 그 소유와 이용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아도 농지의 복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의 사유로서 농지 복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