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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이미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도 수용재결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용재결신청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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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5-18

사건명

수용재결신청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 88,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 30

재결일 2025/03/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국민의 재산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계획도로 결정고시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종식과 행정의 공정한 처분을 확정받고자 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B

. 피청구인 : C

. 청구내용

청구인들은 OOOOOO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서 피청구인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재결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수용재결신청 청구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수용재결신청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재정비사업이 확정고시되고 도로확장대상 토지 소유주 8인과 피청구인 소속 도시과장 등 4인이 참석한 현장 설명 시 피청구인이 설명한 이 사건 토지 평당 환산 금액은 14,500,000원이었음. 이후 도로확장 폐지, 재개설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피청구인의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의하여 인접한 ◕◕번지는 분할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일부 받고 이 사건 토지도 매수를 요청하여 재감정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평가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 신청하자 수용재결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음. 토지수용재결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와 ◘◘◘◘.◘◘.◘◘까지 재산권 제한을 받는 처분을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19◆◆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광장)에 포함되었으나, 20◇◇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광장폭이 줄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고 이후 20◍◍OO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호선)이 신설 결정된 후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번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자 20▶▶년 인접토지는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토지는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후 20◎◎년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호선)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이후 20⊗⊗년에도 2회에 걸쳐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년 이후 진행된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제기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각하하였음.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 20◎◎. ◎◎.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고 착수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준공예정일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 󰁼. 󰁼󰁼.까지임. 따라서 청구인의 재결요청 시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실효되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결신청을 요청하여도 피청구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 88,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 30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 . . 도로(소로▩▩호선) 설립 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호선)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보상계획을 통지하였고 20⊗⊗. ⊗⊗. ⊗⊗.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소유자 재결 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수용재결 신청 대상이 아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신청 청구 회신하였다.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국토계획법 제96조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국민의 재산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계획도로 결정고시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종식과 행정의 공정한 처분을 확정받고자 함.’으로 기재하고 있어 그 취지가 다소 모호하나 청구서에 처분 내용을 󰌪󰌪은행 주변 계획도로 소로▩▩호선 결정고시 부작위에 대한 판단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 󰌱󰌱. 󰌱󰌱.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 회신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 이유에 피청구인이 수용재결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와 ◘◘◘◘.◘◘.◘◘.까지 재산권 제한을 받는 처분을 청구인이 감수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20☒☒. . .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 및 20◎◎. ◎◎.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호선)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주장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20󰌱󰌱. 󰌱󰌱. 󰌱󰌱. 청구인이 한 소유자 재결 신청에 대한 이행 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 ◎◎. ◎◎. 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호선)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1.인가신청의 요지 마.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에 착수예정일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준공예정일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는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도시계획법 제29조제1, 30조제1, 2, 토지수용법 제17, 25조제2, 25조의3 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15551 판결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이러한 법률과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 󰌱󰌱. 󰌱󰌱. 소유자 재결신청 청구서 제출 당시는 이미 20◎◎. ◎◎.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청구인은 이미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도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용재결신청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장물(건물)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유지나 폐지하겠다는 결정 고시도 없는 등 ◘◘◘◘.◘◘.◘◘.까지 재산권 제한을 받는 처분을 청구인이 감수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20☒☒. .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로 보더라도 인정 사실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별다른 위법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의 제안이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신청,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른 보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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