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B시 B읍 B리 1-1, 1-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B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 *.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를 받고, 20**. *. **. 피청구인에게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B읍 B리 1-2번지) 소유자인 청구인은 연접토지(B리 1-3번지)의 소유자(○○○)와 지적경계에 대하여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연접 토지 지상 담장‧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1-2번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수십년동안 청구인 소유토지를 불법 점유한 것이 입증된다. 연접 토지 소유자가 청구인 소유 토지에 불법 점유한 면적만큼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것(○○○ 대문 앞 단감밭 일부)으로 합의하여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상호 형평성 측면에서 공평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연접 토지 소유자(○○○)와 지적경계에 대해 계속 갈등이 있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확인에 따른 일방 소유자만이 경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였다. 연접 토지 소유자(○○○)는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경계결정 통지와 관련하여 경계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신청 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부분(대문 앞 단감밭 일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경계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합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설정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B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4조~제18조, 제20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 *. **. B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 *. **. 공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 *월경 피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20**. *. **. 제1차 B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 *. **. 제2차 B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 *.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사건 토지(B리 1-2번지) 지상의 현실경계에 대해 청구인과 연접 토지(B리 1-3번지) 소유자와 계속 갈등이 있었으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여야 하고, 연접 토지(B리 1-3번지) 지상 건물‧담장이 이 사건 토지(B리 1-2번지)를 침범‧불법 점유한 면적만큼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것(○○○ 대문 앞 단감밭 일부)으로 합의하여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2) 지적재조사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결정은 ①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②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고, 다만, ③ 위 2가지 방법으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거나 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설정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결과 변경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6누2010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는바,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B리 1-2번지) 지상에는 연접 토지(B리 1-3번지)의 건물과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그러한 경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경계결정은 그와 같은 경계 현황을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된 이후 작성된 20**. **. **.자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20**. *. **.자 경계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앞선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전 토지의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의하여 20**. **. **.자 지적확정예정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이전에 경계측량, 소송 등 청구인과 연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이 사건 경계를 연접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경계를 재설정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④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가 확정된 이후 지적소관청은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재조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 사건 경계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