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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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2014년부터 종전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통합되어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세의 과세 대상, 세율,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납기 징수 방법의 대한 표입니다.
과세 대상
  • 개인분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 개인분 :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세액 (10,000원 범위 안)
  • 사업소분(개인) 기본세율 : 50,000원
  • 사업소분(법인) 기본세율
    주민세율의 구분, 세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5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 : 과세대장 사업장 면적 ㎡당 250원
  • 종업원분 : 해당 월급여 총액의 5/1000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 개인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지급시
납기 징수 방법
  • 개인분 : 납세고지서에 의거 매년 8. 16 ~ 8. 31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1~8.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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