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2014년부터 종전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통합되어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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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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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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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징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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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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