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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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부과·징수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과세 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소방분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
    특정자원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
    발전용수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
    지하수 먹는 물로 판매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0원
    목욕용 온천수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150원
    기타 용도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1천분의 5
  • 특정시설
    특정시설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
    컨테이너 컨테이너(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
    • ①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소방의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표준 표준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①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배 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①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3배 중과
부과·징수
  • 특정자원, 특정시설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상남도 도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부과
  • 소방
    •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부과 시(매년 7월) 함께 부과 고지함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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