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율 |
- 특정자원
특정자원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대상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발전용수 |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
3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 |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
300원 |
목욕용 온천수 |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
150원 |
기타 용도 |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
3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 |
1천분의 5 |
- 특정시설
특정시설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대상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컨테이너 |
컨테이너(TEU)당 |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
0.6원 |
- 소방
- ①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소방의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표준 |
표준세율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①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배 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①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3배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