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란?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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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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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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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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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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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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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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