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였던 교육세를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에 근거 2001. 1. 1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과 교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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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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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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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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