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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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였던 교육세를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에 근거 2001. 1. 1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과 교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시기에대한 안내표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세율
  • 과세 표준, 세율로 구분된 지방교육세율표
    과세 표준 세율
    취득세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
    100분의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레저세액 100분의 40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재산세액 100분의 20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43.99
    주택유상승계취득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
    100분의 20
납부시기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는 때
  • 주민세 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 지방교육세만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기재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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