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
- 토지
- 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나대지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③ 분리 과세대상 토지
분리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0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주택외 건축물
- ①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② 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시(읍·면지역제외)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③ ①및②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선박
- ① 고급선박(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 1,000분의 50
- ② ①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종전의 도시계획세)
-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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