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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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재산세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율, 납기, 비과세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 대상
  • 토지 :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
  • 주택외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시설 등)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선박, 항공기(선박의 경우 시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함)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세율
  • 토지
    • 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나대지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③ 분리 과세대상 토지
      분리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주택
    • ①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② ①이외의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주택외 건축물
    • ①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② 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시(읍·면지역제외)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③ ①및②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선박
    • ① 고급선박(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 1,000분의 50
    • ② ①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종전의 도시계획세)
    •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납기
  • 토지 : 매년 9. 16. ~ 9. 30.
  • 주택 : 매년 7. 16. ~ 7. 31.(재산세의 1/2), 9. 16 ~ 9. 30.(나머지 1/2)
    *조례에 의하여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 : 7. 16 ~ 7. 31.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비과세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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