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란?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과세 대상 |
|
---|---|
세율 |
|
납세 의무자 |
|
납세지 |
|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