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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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기존 소득할 주민세·종업원할사업소세가 세목 통합으로 세목체계를 단순화하고 지방소득세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대상 및 세율
  • (세율)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종합소득
    (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소득세
    세율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10%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법인 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세
    세율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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