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율 |
- [개인지방소득세]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표입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종합소득 (누진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
소득세 세율의 10%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3만6천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퇴직소득 (분류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양도소득 (분류과세)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특별징수 |
소득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른 원천징수액 |
국세 원천징수액×10% |
- [법인지방소득세]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표입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사업연도 소득 (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0.9% |
법인세 세율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X 세율
토지 1%,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2%, 미등기 4% |
미환류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2%) |
특별징수 |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액 |
국세 원천징수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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