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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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종합소득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소득세
    세율의
    1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3만6천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퇴직소득
    (분류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양도소득
    (분류과세)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소득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른 원천징수액 국세 원천징수액×10%
  • [법인지방소득세]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사업연도 소득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9% 법인세
    세율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X 세율 토지 1%,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2%, 미등기 4%
    미환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2%)
    특별징수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액 국세 원천징수액×10%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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