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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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구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 세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납기, 비과세, 차등과세의 대한 표입니다.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세율
  • 승용자동차(배기량×cc당 세액 = 연 세액)
    승용자동차의 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에 대한 연 세액표 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기타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한 연 세액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승합자동차(연 세액)
    승합자동차의 구분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한 연 세액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연 세액)
    화물자동차의 적재정량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한 연 세액표입니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 자동차(연 세액)
    특수자동차의 구분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한 연 세액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특수 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 특수 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 이하 소형 자동차(연 세액)
    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한 연 세액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
납기
  • 1기분 : 6. 16 ~ 6. 30 (기간 : 1월 ~ 6월)
  • 2기분 : 12. 16 ~ 12. 31 (기간 : 7월 ~ 12월)
    • ※ 납세의무자가 1월에 연납신청하여 납부하면 법령에 따라 최대 자동차 세액의 9.15% 공제
    • ※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음
비과세
차등과세
  • 새 차·헌 차 차등과세 : 2001. 7. 1 시행
    연수 별(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새 차·헌 차 차등과세율 표 입니다.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 50%까지 경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구 주행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구 주행세)의 납세 의무자, 납세지, 과세 기준 및 세율,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표입니다.
납세 의무자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 (정유업자, 유류 수입업자 등)
납세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시·군별 안분 세액을 울산시장(주된특별징수의무자)이 최종 시군별납입)
과세 기준 및 세율
  • 교통세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60(탄력세율 적용)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부과 및 징수
  • 신고 납부
    • 주행세의 납세 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 기한 (제조업자 : 익월 말일, 수입업자 :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
    •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로 본다.
  • 보통징수
    • 주행세의 납세 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징수 의무자는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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