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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과 | 주무관 | ◦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무 총괄 지원 ◦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관리 (담당시군 : 창원, 밀양, 거제, 양산, 고성, 남해, 하동, 거창) - 재결신청 사전 검토 및 재결서 작성 - 재결 열람공고 의뢰 및 의견서 관리 - 위원회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 재결 안건 현지조사, 재결 관련 민원사항 처리 ◦ 재결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 위원회 재결 심의안건 심리 및 현지조사 총괄 관리 | 055-211-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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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설립 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51203 「의료법」제51조제3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경 상 남 도 지 사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인 성문의료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2.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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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설립 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51203 「의료법」제51조제3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경 상 남 도 지 사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인 성문의료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2.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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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설립 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51203 「의료법」제51조제3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경 상 남 도 지 사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인 성문의료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2.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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