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법무담당관 | ○ 법무담당관 업무 총괄 | 055-211-2510 |
| 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주무관 | ㅇ 도 자치법규 사전보고․공포 ㅇ 법무행정시스템 종합 관리 ㅇ 법률교육 업무 ㅇ 청문 주재자 구성·운영 ㅇ 행정사무감사 ㅇ 도 조례 심사 지원(의원 발의) | 055-211-2515 |
| 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주무관 | ㅇ 행정심판 사건담당 ㅇ 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수립 ㅇ 국선대리인제도, 의료자문단 운영 ㅇ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작성, 행정심판 통계 관리․분석 등 | 055-211-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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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설립 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51203 「의료법」제51조제3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경 상 남 도 지 사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인 성문의료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2.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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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설립 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51203 「의료법」제51조제3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경 상 남 도 지 사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인 성문의료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2.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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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설립 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51203 「의료법」제51조제3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경 상 남 도 지 사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인 성문의료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2.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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