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경해 브랜드란? “신선海, 깨끗海, 경남 秀산물”이란 슬로건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믿고 먹을 수 있는 경남 수산물을 지정하는 경남수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청경해 :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
지정개요
- 관련근거 :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지정 및 관리기준」
- 지정시기 : 연2회(상·하반기)
- 유효기간 : 2년 ※ 기간이 만료되는 상품은 적격심사를 거쳐 재지정 가능
- 지정대상 : 도내에서 생산·제조·가공하여 유통하는 우수 수산물
- 지정절차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
지정현황(‘26. 상반기) : 46개 업체, 95개 품목
| 구분 | 계 | 창원 | 통영 | 사천 | 거제 | 남해 | 하동 | |
|---|---|---|---|---|---|---|---|---|
| 청경해 | 업체수 | 46 | 9 | 12 | 7 | 4 | 12 | 2 |
| 품목수 | 95 | 20 | 31 | 21 | 5 | 16 | 2 | |
심사기준
- 제품 원료는 경남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 상 모든 재료를 100% 국내산 사용에 한정하고 있다.
단,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 등 부재료에 한해 품목제조보고서 상 5% 이내에서 국내산 제외를 허용한다. - 생산시설 등의 기준
※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 참고
지정혜택
-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분야 보조사업 ⇒ 신청자격 또는 우선순위 부여
사업명, 혜택, 지원내용에관한 표입니다. 사업명 혜택 지원내용 경남 우수상품 활성화 지원 사업지원 신청자격 부여 수산물 위생·안전시설 확충, 제조·가공 기계 구입 수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선정 우선순위 부여 포장박스 및 포장재 제작 구매 비용, 수출 인증 비용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홍보용 선물 구입비 등 소비촉진 비용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민간, 시군) 수산물 판촉전 운영 ㆍ프로모션 비용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 수산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지원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수산식품기업 단계별 필요 분야의 수출 성장 경비 지원
※ 5점 가점 - e경남몰 청경해 특별관 입점 지원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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