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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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 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 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음.

민사소송절차

소송준비

소장작성→소가산정,인지 및 송달료 계산→소장 제출(관할법원)→소장심사 or 보정

소송중

소장의 송달/답변서 제출→변론준비→변론/증거 조사

소송종료 또는 상소

판결→강제집행or상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연락처 : 055-2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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