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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및 보존기준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없다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정상 참작하여 일부 감경한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5-291

사건명

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 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재결일 2025/10/29
주문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8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8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 ○○○ ○○○ **에서 ‘C’라는 업소명으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 *. **.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1개와 ○○ 1개는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평소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던 것인데, 단속 당시 요리를 한 직후라 실온에 있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평소에도 식자재 관리에 많은 신경 써 왔다. 이 사건 위반내용은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원 부과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 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 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조제4, 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에서는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규칙 제89[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4. . 2)는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 10) )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23] I. 일반기준 1. .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별표 1] 1. 일반기준 나.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과징금기준 가.에서는 연간매출액이 ,○○○백만 원 초과 ,○○○백만 원 이하(○○등급)일 때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건대 20**. *. **.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 및 식품의 보존 기준을 미준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 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및 보존기준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에서는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각 영업정지 15일과 영업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8일로 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8일에 갈음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에 달리 위법함은 없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고, 과징금 계산금액을 번복한 것은 소명절차를 위반한 위법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문제가 있으며,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 발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6. 11. 선고 921402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8일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8일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의 경위와 정상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5. 22. 선고 901571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167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동종의 처분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 1봉의 소비기한 경과일이 *일로 그 경과기간이 길지 않고, ○○○ 1, ○○○ 1팩의 보존 기준 위반은 고의성 보다는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사항의 위반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도 충분히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정상 참작하여, [별표 23] I. 15. .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처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일부 감경(1/4 감경, 영업정지 18일에 갈음한 과징금영업정지 13일에 갈음한 과징금)하기로 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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