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재판정을 위하여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한 자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 *. **. 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을 통보받고 이에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본인은 20**. *월 중순 ○○○병원에서 간암 수술과 20**. *월 중순 ○○ ○○○ 병원에서 2, 3, 4(척추)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치료 중이다.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 결과 “왼쪽 발목 굴곡근의 완전 마비로 굴곡기능이 모두 소실된 상태”로 장애 판정을 받고 2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여 ○○ ○○소재 ○○○○○○ 병원에서 재검을 실시하여 2년 전보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현재 청구인은 통증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으며 몸상태는 ① 양쪽 발목 마비, ② 발바닥 통증, ③ 소변 장애, ④ 보행시 발목, 발바닥 마비 및 통증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하지기능장애는 지체기능장애의 한 종류이며, 지체기능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척추장애와 아울러 지체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으로 판정되어 ‘지체(하지기능)/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었으나, 20**. *월 재판정 시와 20**. *월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서 좌측 엉덩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 좌측 무릎관절의 신전근 근력이 4등급으로 기재된 점, 좌측 발목관절의 근력 정도를 고려할 때 하지기능장애 최저 기준에 해당될 만한 근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장애 정도 미해당’으로 판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등록 및 등급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이고 의료적인 판단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전문적 능력을 갖춘 기관을 통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장애인 등록 및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 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0조의2 라.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마.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함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 *. **.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였다. 라. 공단에서는 20**. *. **.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 통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애 정 도 결 정 서 | 성명 | A | 생년월일 | 19**년 *월 *일 | 심 사 번 호 | ************** | 장애정도 결정일자 | 20**년 *월 **일 | 시군구 | 경상남도 ○○시 | 신청 유형 | 재판정(예정자) | 장애유형 | 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 | 심사결과 | 장애 미해당 | 재판정 주기 | 비대상 | 재판정 기한 | | 심사결정 내용 | 심사 결정내용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지체기능장애는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의 마비(근력 검사상 Fair 이하)로 인해 팔 또는 다리의 전체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마비에 의한 근력(근육의 힘) 저하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판정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하지기능장애 최저 기준은 마비로 인해 한 다리의 전체 근력이 3등급 이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이 완전마비(근력 0, 1 등급) 또는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완전마비(근력 0, 1 등급)인 경우입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상 근력등급, 영상자료와 근전도 검사결과, 치료 경과, 추가 확보한 자료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좌측 다리 전체의 근력 저하가 하지기능장애 최저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해당없음(미해당,확인불가, 결정보류 등 장애정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 중복합산 안내 | 자격이 말소된 대상자이므로 중복합산 결정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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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장애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을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지체(하지관절) 장애 미해당 판정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3년 전보다 장애가 더욱 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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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청구인은 20**. *. **. 공단에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였다. 자. 공단에서는 20**.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 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장 애 정 도 결 정 서 | 성명 | A | 생년월일 | 19**년 *월 *일 | 심 사 번 호 | ************** | 장애정도 결정일자 | 20**년 *월 **일 | 시군구 | 경상남도 OO시 | 신청 유형 | 이의신청 | 장애유형 | 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 | 심사결과 | 장매 미해당 | 재판정 주기 | 비대상 | 재판정 기한 | | 심사결정 내용 | 심사 결정내용 | 1. 이의신청 사유 좌측 하지기능장애의 미해당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2. 장애정도 판정기준 지체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의 마비(근력 검사상 Fair 이하)로 인해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마비에 의한 근력(근육의 힘) 저하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판정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기능장애의 심하지 않은 장애 최저 인정 기준은 한 다리의 근력이 3등급(정상근력의 약 50% 정도)으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이거나,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근력등급 0~1 등급으로 모두 소실된 경우입니다. 3. 심사결정 소견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소견서상 좌측 엉덩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 좌측 무릎관절의 신전근 근력이 4등급으로 기개된 점,20**년 *월 근전도 검사자료, 추가 확보한 자료상 좌측 발목관절의 근력정도를 고려할 때 하지기능장애 최저 기준에 해당될 만한 근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심사결과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합니다. | 중복합산 안내 | 자격이 말소된 대상자이므로 중복합산 결정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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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제3호는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상태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은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2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에서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하고,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라. 판정개요, (3) 지체기능장애에서는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마)’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하고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하며,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하고,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장애정도판정기준 지체기능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 **. 장애정도 심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 전문기관인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공단의 판정에 따라 20**. *. **. 청구인에게 장애 미해당 결정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 *. **.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공단 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공단의 판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장애정도 판정은 공단이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3차의 회의를 거쳐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인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공단의 판정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우리 위원회 의료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 *월 이후 적어도 우측 발목의 굴곡과 신전 기능은 일관적으로 도수근력 검사상 1등급일 것으로 생각되며(좌측은 20**. *월과 *월의 기록이 상이하여 고려하지 않음), 20**. *. **.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 의무기록상 진료의 plan*에 AFO bilateral**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발목의 위약감으로 인하여 발목-발보조기를 사용해야할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수근력 검사를 근거로 하여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의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지체기능장애(하지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plan : 의료진이 설정하는 치료 및 관리 계획 ** AFO bilateral : 양쪽 발과 발목에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 - Ankle-Foot Orthosis(발목-발 보조기), bilateral 양측, 즉 양쪽 다리 모두에 적용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