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2023년 결산서, 2024년 예산서‧결산서 및 2025년 예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그 공개방법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결산서와 예산서 파일 용량 초과로 파일첨부를 하지 못하니, B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정보공개법 제13조제3항의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단순히 홈페이지 안내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자적으로 공개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20**. *.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였고, 파일 용량 제한으로 첨부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미 공개되어 있는 B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결정을 하였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그 소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안내는 적법한 공개 방법이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4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 청구인 | A | 청구내용 | [B군청의 예결산서 및 문서목록 요청]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1. B군청의 가. 2023년 결산서 및 2024년 예산서 나.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예산서 2. B군청 도로과의 20**. *. *.부터 20**. *. **.까지의 문서목록 가. 문서번호, 생산(접수)일자, 문서제목 표기 나. 개인정보는 00 등으로 표기 | 공개방법 |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공개 결정 및 정보부존재 통지서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청구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결정 및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일자 : 20**. *. *. 나. 접수내용 - 2023년 결산서 및 2024년 예산서 -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예산서 - 도로과 20**. *. *.부터~ 20**. *. **.까지의 문서목록 다. 청구처리 - 공개결정 : 결산서 및 예산서 - 정보부존재 : 도로과 문서목록 라. 공개방법 : 전자파일 마. 부존재사유 : B군은 도로과가 존재하지 않음 결산서와 예산서 파일 용량초과로 파일첨부를 하지 못하니, B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 예산부서 담당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다.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문서·도면·사진 등과 같은 정보는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방식으로(제1호), 필름·테이프 등의 매체로 된 정보는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방식으로(제2호),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 또는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방식으로(제3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방식으로(제4호),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제5호)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사건 청구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결산서, 2024년 예산서 및 결산서, 2025년 예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 안내)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공개방법인 ‘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는 20**. *. **. 정보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보를 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 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2호),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제10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5조제1항). 한편, ‘정보공개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의 경우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제공'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제4호),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호). 3)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정보(결산서 및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재정운용 관련 정보로서, 피청구인 홈페이지(정보통신망)를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는,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소재(所在)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상 게시 위치를 안내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정보의 소재 안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공개방법으로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당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공개방법’으로 ‘전자파일’을, ‘수령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선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선택한 ‘전자파일’ 공개방법은 반드시 첨부파일 형태로 별도의 전자파일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방법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65077 판결 참조), ⑤ 따라서 피청구인이 안내한 군 홈페이지(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이 사건 정보는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열람·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전자적 공개 요청을 이행한 적법․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⑥ 나아가 이미 정보통신망(홈페이지)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이 별도로 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별도의 전자파일을 작성하지 않고 홈페이지상 게시 위치를 안내한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