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토지소유자로 ○○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 **. **. 조정금 수령 안내 통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20**. *. *. ○○시 ○○○읍 ○○리 ***-**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조정금이 자체적으로 유형자산재평가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의 감정평가액 조정금액롸 청구인이 의뢰한 별도의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정금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 감정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이다. 주변 시세와 본 금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 적용으로 인해 청구인은 실제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정금 산정 결과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여 재조정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본 사안의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지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별도의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재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병행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조정금 산정에 위법·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는 감정평가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형자산 재평가인 반면, 피청구인의 감정평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목적이므로 평가금액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사업지구 내 유사 필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6조 다. 농지법 제22조 라.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소유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 토지현황 | 소유권 현황 | 지목 | 면적(㎡) | ○○시 ○○○읍 ○○리 ***-** | 대 | 144.7 | A (20**. *. **.) | ○○시 ○○○읍 ○○리 ***-** | 대 | 67.2 | A (20**. *. **.) |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 *. *. ○○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을 확정하였으며, 20**. *. **. 청구인에게 경계결정 확정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 **.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조정금 산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0**. **. **.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조정금 수령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금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 A 유형자산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20**. **. **. 기준) 결과와 ○○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안내(○○○지구)문서의 조정결과 금액의 차이가 커 원안대로 수용 불가하여 이의신청함. 첨부 : A 유형자산재평가 감정평가서(20**. **. **. 기준) |
바. 피청구인은 20**. *. **. 당초 조정금 산정 당시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조정금 산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0**. *. **.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의결하였고, 20**. *. **. 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은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20**. *. **.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C, D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E, F에 재평가를 의뢰한 뒤, 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조정금을 재산정하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당초 조정금 --,---,---원보다 -,---,---원 증가된 --,---,---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기존에 유형자산재평가를 위해 실시하였던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조정금 산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 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재산권 피해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조정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위임을 받은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740-3-①에 따라 시장가치가 아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유형자산재평가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와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그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지적재조사법은 조정금 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제출한 감정평가서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더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정금이 산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의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실제 지목 및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리 ***-**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금을 재산정하기 위하여 재감정한 감정평가액은 당초 조정금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다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조정금 산정과 재산정에 참여한 4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감정평가 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조정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조정금을 재산정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