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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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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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마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함께 만들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082024.05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 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 이에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82024.05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결과 안내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명단을 분양기관에 송부하고 알려드리오니, 문자로 통보 받은 추천대상자(예비자 포함)는 2024. 5. 13.(월) 09:00~17:30까지 특별공급 청약접수(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에 참여하셔야만 최종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 1644-7445) 붙임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결과(울산 라엘에스)
082024.05긍정양육문화공연프로그램-뮤지컬 제페토 할아버지 공연 안내긍정양육문화공연프로그램-뮤지컬 제페토 할아버지 공연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가. 공 연 명 : 긍정양육문화공연-뮤지컬 “제페토 할아버지” 나. 일 시 : 2024. 5. 25.(토), 14시(1회차), 17시(2회차) 다. 장 소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층 대강당(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라. 대 상 : 도내 5~7세 아동 및 가족 200여명(회당 100명 내외) 마. 신청방법 : 구글폼 링크 접속 후 신청 ※링크 : https://forms.gle/WD3CeFcRLQozjG2r5 바. 신청마감 : 2024. 5. 20.(월), 18:00까지 사. 확정안내 : 5.16.(목) 개별 문자 안내 아. 협조사항 : 시군 홍보 협조 공문 발송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SNS 게시 등 자. 문 의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 T.055-713-7091
082024.05청년여성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받으세요!(창원시, 양산시)2024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 단체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1588-3475, 286-1675)
- 마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2024-05-09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2024-05-08
- 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결과 안내 2024-05-08
- 긍정양육문화공연프로그램-뮤지컬 제페토 할아버지 공연 안내 2024-05-08
- 청년여성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받으세요!(창원시, 양산시) 2024-05-0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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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혼자서도 당당한 한부모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혼자서도 당당한 한부모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외된 한부모가족 없도록 센터 기능강화 방안 마련 추진-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원가정 양육자에게 관심과 응원 필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상남도에는 총 1만 5,200여 세대가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초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고립 해소와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08년 5월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로 시작해 2014년 경상남도한부모가족센터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2,000여 건의 상담과 300여 가구의 사례관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돕는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 당사자 자조모임 ▲한부모가족 서비스 의뢰 사업 ▲친자 검사비 지원 ▲자녀와 소통을 위한 문화체험 ▲자립동기 유발 및 자립지원사업 ▲긴급 생계지원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스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담쟁이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김**씨는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과 교류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17개월 아기를 키우는 정**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두려움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시설 연계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번듯한 집과 직장까지 마련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경남도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2인 기준 232만 원)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월 21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한 미혼한부모 출산의료비(1백만 원) 지원, 난방연료비(연간 40만 원) 및 직업훈련비(50만 원)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간담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능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아직까지 따가운 세상의 시선에 맞서 원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용기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과 강영지 주무관(055-211-52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경남도, 농정국 침수 피해복구 일손돕기 나서경남도, 농정국 침수 피해복구 일손돕기 나서 - 9일 합천군 침수 피해현장 시설물 내 농작물 제거 및 현장 정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경남도 농정국 직원 30여 명 투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340번지 일원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농가에 응급 복구지원을 위한 일손돕기를 9일 실시했다. 도 농정국 직원 30여 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해 침수·파손된 시설하우스 7동(25,216㎡) 내에 침수피해 농작물(13,161㎡)을 제거하고 피해 현장을 정리했다. 경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10.3ha, 시설하우스 파손 1.2ha로 총 11.5ha 면적의 피해를 봤다. 이번 일손돕기로 도움을 받은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 내 출하 예정이었던 농작물의 피해가 크고, 시설하우스 7동이 파손돼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농정국 직원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도에서는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무원, 관계기관, 군부대 등이 참여해 조속히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응급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농가에서도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시설물 사전 점검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이희승 주무관(055-211-6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제2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제2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 나이팅게일 선서로 간호사의 윤리와 책임을 다짐하고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뎌- 촛불의식을 통해 서로의 빛이 되어줄 것을 다짐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지난 8일 경남도립거창대학 대강당에서 제2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사의 윤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간호학도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간호학과 선서생과 재학생, 교수진을 비롯해 경남간호사회 회장과 병원 관계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촛불의식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기리며 간호사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헌신을 상징하는 행사로, 선서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서로의 빛이 되어줄 것을 다짐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재구 총장은 간호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서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과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간호사회 남정자 회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며 "간호학과 신입생 여러분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은 밝고 경쾌한 축가 무대를 준비해 선배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모든 참석자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선서생들은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으며, 앞으로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 간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백종민 조교(055-254-28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주인공을 찾습니다!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주인공을 찾습니다! - 경남 청년예술가들의 프로 K-POP 무대로 가는 두 번째 여정- 유명 작곡가 곡 수여 및 프로듀싱, 음반발매,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5월 18일까지 경남 청년 정보플랫폼에서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2회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은 ‘Busker To Stage’라는 슬로건으로 경남 청년예술가들이 프로 K-POP 무대로 가는 여정을 그리는 경진대회이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형동생사이’는 경남출신 작곡가 배드보스의 프로듀싱을 통해 ‘감기였음 해’ 싱글앨범을 발매하였으며, 영화 ‘사랑의 온도82도’ 삽입곡으로 한국을 넘어 미국까지 형동생사이의 음악성을 널리 알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팀 더 많은 40팀을 모집한다. 학교, 직장, 거주지 등 생활권이 경남인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팀인 경우에도 팀원의 50% 이상이 경남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2회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은 6월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4번의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하는 총 16팀을 가리게 된다. 본선은 7월 둘째·셋째 주 토요일 개최되며, 최종 5팀이 10월 경남 청년콘서트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예선1차(6. 8) : 통영시(죽림리 1572-43) △ 예선2차(6. 15) : 하동군(광평리 440-12)△ 예선3차(6. 22) : 밀양시(삼문동 386-19) △ 예선4차(6. 29) : 창원시(상남분수광장)△ 본선1차(7. 13) : 거창군(창포원길 21-1) △ 본선2차(7. 20) : 거제시(옥포 수변공원)△ 경남 청년콘서트(10. 4) 김해시(김해문화의전당) 심사위원으로는 가수 ‘김경현’(대표곡:Don’t cry), 래퍼 ‘길미’(대표곡:넌 나를 왜), 유튜브 크리에이터(구독자 82만명) ‘정승빈’, 작곡가 ‘배드보스’가 참여하며, 최종 콘서트 진출자 5팀에는 프로필 사진촬영과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 지원하고 도지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대망의 대상 1팀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남 출신 작곡가 배드보스의 곡 수여와 함께 프로듀싱, 음반발매의 기회가 주어지며, 올해는 뮤직비디오도 제작 지원한다. ‘제2회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참가 신청은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youth.gyeongnam.go.kr)’에서 하면 된다. 김은남 경남도 청년정책과장은 “지난해 참가한 청년예술가들이 여러 차례 무대를 경험하면서 K-POP무대를 향해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청년 예술가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청년정책과 민소현 주무관(055-211-35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2024 경남청년유튜브어워즈(G.Y.Y.A.) 개최…총 상금 2,000만 원2024 경남청년유튜브어워즈(G.Y.Y.A.) 개최…총 상금 2,000만 원 -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남 거주 또는 생활권 청년 대상- 경남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6월 23일까지 영상 접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경남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도내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영상 공모전 ‘2024 경남청년유튜브어워즈(Gyeongnam Youth Youtube Award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경남 배경 또는 경남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경남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재생시간 10~59초의 ‘쇼츠 영상’과 2~5분의 ‘일반 영상’으로 구분되며 1인 또는 1팀당 1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오는 6월 23일까지 전자우편(gyya2024@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경남TV’ 커뮤니티와 경남도청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1차 전문가 심사(80점)와 2차 유튜브 선호도 평가(20점)로 진행되며, 1차, 2차 합산 점수로 수상작이 결정된다. 1차 전문가 심사는 작품성, 창의성, 대중성 등을 중점 평가하며, 1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10일간 ‘경남TV’에 게시해 해당 기간의 조회수와 ‘좋아요’로 선호도 평가를 실시한다. ‘일반영상 부문’ 대상 1편(500만 원), 최우수 1편(300만 원), 우수 2편(각 200만 원), 장려 3편(각 100만 원), ‘쇼츠영상 부문’ 대상 1편(100만 원), 최우수 1편(80만 원), 우수 2편(각 60만 원), 장려 4편(각 50만 원) 등 총 15편을 선정해 총 2,000만 원의 상금 지급과 함께 경남TV 출연 또는 협업 기회도 제공한다. 최종 수상작은 7월 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장수환 경남도 홍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남의 매력과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작품들이 접수되길 기대한다”며 “개성 있고 활기찬 경남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TV’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로서 지자체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그 AI 작사 그 AI 작곡’ 시리즈와 ‘시네마틱 경남’, ‘주무관이 간다’ 등 경남만의 매력을 담아낸 다채로운 영상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담당관 박기남 주무관(055-211-26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혼자서도 당당한 한부모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2024-05-09
- 경남도, 농정국 침수 피해복구 일손돕기 나서 2024-05-09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제2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24-05-09
-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주인공을 찾습니다! 2024-05-09
- 2024 경남청년유튜브어워즈(G.Y.Y.A.) 개최…총 상금 2,000만 원 2024-05-09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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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2024.02(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제목 :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2월 22일 경남일보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2월 23일 경남일보 사설/칼럼 ‘경남의 안전 수준, 더 개선되어야 한다’2월 23일 경남매일 사설/칼럼 ‘도 안전지수 상위권 분야별 하위등급 챙겨야’위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등으로 보도 □ 사실관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임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정책과 심성문주무관(055-211-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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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032024.04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일반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업무 수행자 직명 수정(안 제5조 제4항) - (위원회 간사) 정책기획관 →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7조) -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 (개정내용) 위원 해촉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을「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각 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미래전략추진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미래전략추진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14 (FAX : 055-211-2219) 3) E- mail : wjdtj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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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조성한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입주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983729; 모집 기간 : ‘24. 5. 9. ˜ (연중 상시 모집/입주공간 소진시까지) #983729;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 모집공간 : 6실 (증축동 4층 3실, 5층 3실) (’24. 5. 9. 기준) * 모집공간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seit/index.gyeong)에서 확인 - 신청자격 #65517;「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65517;「협동조합 기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551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551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5517;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983730;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공간 - 모집공간 : 1실, 3개팀(증축동 5층, 전용면적 59.2㎡, 1개 팀당 7.4㎡) * 모집공간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seit/index.gyeong)에서 확인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자
092024.052024년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857호 2024. 5. 18.(토) 시행하는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092024.05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2-1881호, 2022.11.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 같은 기준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2024.5.9.) 2. 공고제목: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3. 게재방법: 공고(도 홈페이지 누리집 고시공고란) 4. 근 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요내용: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가. 국토교통부 개정내용[고시 제2023-821호(2023. 12. 28.)] 반영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만점기준 완화(10건-7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및 표준양식 신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정의를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 절차상 전단계로 명확화 -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나. 경상남도 공고 제2022-1881호의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일부개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산식화 및 수의계약 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불인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을 경우 평가배점 조정(사업자실적을 기술능력 및 관리능력 평가로 조정) - 책임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분야 확대로 전문성 강화 - 건설사업관리 공동도급 지분율 인원배치 기준 완화(예시) - 건설사업관리 업부중첩도 규정을 국토교통부 개정사항 반영(실격기준)으로 완화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항만분야 추가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 지정할 자의 교육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 사항 반영 -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띄어쓰기 등 수정 다.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1부. 2. (전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5.9.)1부. 끝.
092024.05경남도립극단 '지역극단과 함께 하는 연극 바캉스' 참여 작품 공개모집 공고경남도립극단 '지역극단과 함께 하는 연극 바캉스' 참여 작품 공개모집 공고 경남도립극단은 ‘지역극단과 함께 하는 연극 바캉스’에 함께 할 도내 극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5. 9. 경상남도 도립예술단장
092024.05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850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개최 목적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5. 28.(화), 14:00 ~ 16:00 나. 장 소 : 경남연구원 가야 대회의실(1층)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 (유튜브 실시간 중계)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 검색을 통해 시청 가능 다. 참석대상 : 관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도민 등 3.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수립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관내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30년 다. 주요내용 : 경상남도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재정비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ㆍ분석,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3) 경관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 재정비 4)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유형별 관리방안 5) 실행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방안 등 4. 의견 제출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공청회 개최 후 제출기한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5. 28.(화) ~ 6. 4.(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붙임서식(의견제출서) 제출 1) 방문/우편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도시정책과 2) 팩 스 : 055-211-4219 3) 이메일 : dall2430@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도시정책과(☎055-211-4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2024-05-09
- 2024년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2024-05-09
-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2024-05-09
- 경남도립극단 '지역극단과 함께 하는 연극 바캉스' 참여 작품 공개모집 공고2024-05-09
-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2024-05-09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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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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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창원레포츠파크 제9대 이사장 공개모집
○ 임용인원 : 이사장 1명 (임용기간 : 3년) ○ 접수기간 : 5.10.(금) 09:00 ~ 5.2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접수방법 및 세부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마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함께 만들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082024.052024년 제5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2024년 제5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7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함양소방서 공고 제2024-3호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합격자: 총 1명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 시: 2024. 5. 9.(목) 14:00 나. 장 소: 함양소방서 3층 소회의실 3.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10.(금) 4. 세부내용: 붙임참고
072024.05(재)경남연구원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 문화재 발굴조사,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재)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출연한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1992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tank) 연구기관입니다.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도정을 선도하는 경남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5. 7.(화) ~ 2024. 5. 19.(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경남연구원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접속 후 지원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연구원 경영관리실(055-239-0180)으로 문의바랍니다.
- 창원레포츠파크 제9대 이사장 공개모집 2024-05-09
- 마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2024-05-09
- 2024년 제5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4-05-08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2024-05-07
- (재)경남연구원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 문화재 발굴조사,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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