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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보건의료국 > 의료정책과 | 주무관 | o 의료기관 지도·관리 o 의료법인 관련 사무(10개 군 지역) - 정관변경·기본재산처분 허가, 부대사업, 지도·관리 o 병상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o 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운영 o 비상진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보건의료노조) o 의료기관 기능 보강 지원(수술실 CCTV, 스프링클러 설치 등) o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집중안전점검) | 055-211-5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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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결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0251126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공고 제2025-1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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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결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0251126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공고 제2025-1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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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결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0251126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공고 제2025-1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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