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피청구인측은 202*. **. **. ‘○○○○○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개찰 결과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재심사 결과 부적격 처리되어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신청 검토결과 회신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본 건 실적은 공사 수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적임에도 이를 전면 배제한 것은 평가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비례 및 합리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위 서류에 대한 평가결과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이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3조 5. 인정사실 가. ○○○ (분임)재무관은 202*. **. **. ‘○○○○○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 **. **. 위 입찰의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 *. **. 청구인에게 적격심사 재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 *. *.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검토결과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도록 하고(제9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면서(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본질적인 성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를 한 후 이 사건 부적격 통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은 피청구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적격 통보도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부적격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