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기 요건
행정심판 제기 요건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법적 요건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된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청구를 각하하는데, 각하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심판요건이 안 되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는 신청에 대해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국민신문고 진정민원에 대해 행정청이 진정을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 회신
-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 해석이나 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 회신
- 행정청이 심사 결과나 검토 결과를 알려주는 안내문 등 단순 안내
- 향후 행정절차 진행 예정임을 알리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위한 사전 안내
- 자진 시정을 촉구하면서, 미이행 시 장차 별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통보
- 법률상 이미 발생한 의무를 단순히 확인·고지하는 통보
-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상 의무이행 촉구하는 등 사법상 계약 관련 행위
(ex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공사계약의 해지)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협의보상
-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청의 내부행위 또는 행정청 상호 간의 행위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동일한 반복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부종결 처리한 행위
- 제3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시정명령·철거명령·과태료 부과 요구에 행정기관이 불응하는 행위
행정심판 청구 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기간 경과 예시
- A는 2026. 1. 1. 행정청으로부터 등기로 영업정지처분서를 송달받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2026. 4. 7.에서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경우 A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 B는 2025. 9. 1.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는데도, 2026. 3. 17.에 이르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경우 B의 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법률상 이익의 존재
-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 부존재 사례
- 타인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
- 제3자의 건물에 대한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경우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음에도 수용재결신청을 요구하는 것
-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에 대한 처분을 구성원 개인 자격으로 다투는 경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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