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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보조사업을 위한 전산장비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물품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23개월간 23차례에 걸쳐 매월 전산장비 등 임차료 170만 원(3,910만 원)을 지급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처분 및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물품을 전혀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임차료를 장기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고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식적인 계약 및 금전 지급만으로 보조금이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보조금의 불투명부적정한 운용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6-84

사건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 30, 3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재결일 2026/04/29
주문

1. 청구인의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처분 및 이자 반환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비용에 관한 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35,545,465원의 교부결정 일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2.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이자 251,35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과 □□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피청구인·해양수산부가 20**. *. *.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20**. *. *.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처분, 20**. *. *.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은 □□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가구 및 전산기기 임차였고, 청구인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3개 업체에 대한 비교견적을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 주식회사 ○○에 기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이 행위 자체가 바로 보조금의 사용이며, 이는 교부 결정의 내용과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당한 집행행위이다. 따라서 보조금의 사용'은 청구인이 ○○에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교부 목적에 맞게 이미 완료된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이 정당한 집행행위를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보조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납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손실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이로써 제재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미 100% 실현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주요 주주인 주식회사 ○○전산장비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로, 전산장비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임차료 지급을 즉시 거절하고 다른 임대인에게 전산장비 등을 임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0**. *. 23개월간 23차례에 걸쳐 매월 전산장비 등 임차료 170만 원(3,910만 원)을 만연하게 주식회사 ○○에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보조금 국가반납은 20**. *. *.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된 이후 수사 및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벌 및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사후 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당시의 고의, 위법성 등이 소멸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 30, 3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5. 인정사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 *. *. ‘□□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국민신문고를 접수하였.

 

. 피청구인·해양수산부는 20**. *. *. 청구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

 

. 청구인은 20**. *. *. 보조금 39,100,000원을 보조금 계좌로 반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다.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보조금 및 이자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보조금법 제22조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 청구인은 보조금은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고의와 편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자진 반납으로 위법성이 소멸된 점 등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위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의 임차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1) 보조금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으로서, 그 집행의 적정성은 형식적인 계약의 존재나 금전 지급 여부가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임차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물품을 실제로 제공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물품을 전혀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 *.부터 20**. *.까지 23개월간 매월 170만 원, 3,910만 원의 임차료를 장기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고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식적인 계약 및 금전 지급만으로 보조금이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통상적인 거래관계라면 계약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이행을 독촉하거나 대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을 장기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문제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사실은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여, 당초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자체 재원으로 구입하였다는 물품의 규모도 약 600만 원 상당에 그쳐, 당초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른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나아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는 형사책임 판단과 관련된 요소로서 행정법 관계에서 보조금이 그 교부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고려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의 반납 사실을 들어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청구인이 당초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보조금을 일단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적발되면 반환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내용 및 위반하게 된 동기, 보조금 지급사업에서 위반된 부분이 차지하는 사업의 비중, 교부받은 전체 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111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을 근거한 점,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하였으며 공익상 필요성가 없는 점, 이자 반환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당시 청구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계약된 물품의 공급 없이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확인 내용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물품 공급계약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사적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이행 여부는 관여자 이외의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하고, 피청구인이 민원을 단서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오히려 통상적인 행정작용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보조금법 제30, 31, 41조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같이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의 사용하는 행위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행하는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의 불투명부적정한 운용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3,910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해당 보조금을 자진 반납한 점을 고려하여 원금의 반환을 명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이자에 한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보조금법 시행령 13조제1항은 이자 반환이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등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이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은 보조금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연속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별개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심판청구 비용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청구비용 부담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청구 취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이자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 비용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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