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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비료관리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비료의 품질검사 결과 부숙도가 공정규격에 미달한 퇴비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경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전통지서와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시료채취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검사는 최초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3개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2개 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상 관계 법령에 따른 최종 부적합 판정이 적법하므로, 부숙도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6-116

사건명

경고처분(비료관리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비료관리법 제18, 19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별표 2]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6호 비료의 품질검사벙법 및 시료채취기준

.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1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재결일 2026/05/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번지에서 비료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 **. **. 비료 품질검사 결과 부숙유기질비료(퇴비) 부숙도 미달을 사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비료관리법상 부숙도 기준은 실제 유통·판매되는 완제품 퇴비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완제품 보관장이 아닌 발효시설 내부의 퇴비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고, 출고 가능 여부 및 포장 상태 등 객관적인 공정상황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검사대상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발효공정 중 상태의 퇴비를 기준으로 한 본건 검사는 검사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결여하였다.

 

또한 동일 시료에 대한 시험기관별 검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1차 및 2차 검사 결과 역시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 아울러 청구인이 요청한 재검사는 기존 시료에 대한 단순 재검사가 아니라 완제품 보관장의 퇴비를 새로 채취하여 검사해 달라는 취지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시료를 기준으로 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초 시료 채취의 하자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검사대상의 적정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최초 검사 일정은 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연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생산이 완료된 비료가 있다는 확인을 받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당시 검사 목적과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청구인 측이 직접 시료 채취 장소를 안내하였고, 해당 비료가 생산 완료된 상태인지 여부도 수차례 확인한 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채취를 실시하였으므로, 충분한 확인 없이 검사대상을 특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보관용 시료를 3개 시험기관에 재검사 의뢰하였고, 그 결과 2개 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이 이루어져 관련 기준상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유지되었다. 아울러 검사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되었고, 처분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검사결과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4. 관계법령

 

. 비료관리법 제18, 19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별표 2]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6호 비료의 품질검사벙법 및 시료채취기준

.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1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비료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비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재검사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 3개소에 재검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피청구인은 20**. **. **. 재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비료관리법 위반 경고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관계 법령

 

1)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시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호는 시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2]2. 개별기준 가. 비료생산업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그 밖의 규격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중 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기준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청구인은 1차 검사 결과 및 2차 검사 결과 모두 서면으로 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20362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4418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 **. *. 처분사전통지서상 부숙 초기에 해당하여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이 이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20**. **. **. 이 사건 처분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인식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 나아가 관계 법령상 검사결과서를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검사결과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이 검사결과서를 별도로 송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시료 채취의 적정성 여부

 

) 청구인은 출하전 선별 포장된 제품이 아니라 발효 공정 중에 있는 퇴비를 검사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검사 대상 선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4조제1항제4호는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료 채취 및 봉인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취 이후 시료의 오염 또는 변경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20**. **. **.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시료 채취 후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과정에서 청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료가 채취되었거나 검사 대상 선정 자체가 부적정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 청구인은 재검사 요청 당시 시료의 교체를 요청하였음에도 기존 시료 그대로 재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시험기관 1곳에서는 합격 판정, 시험기관 2곳에서는 불합격 판정이 내려져 시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검사의 시료는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숙도에 관한 재검사는 3개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적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3개소에 재검사를 요청하였고, 해당 시험연구기관들은 3가지의 방법으로 부숙도를 측정하였으며, ******센터를 제외한 두 곳에서는 3가지 측정방법에서 모두 부적합 결과가 나온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한 곳의 시험연구기관에서는 적합 판정을 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시험연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3개의 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최종 적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하고 비료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2]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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