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 ○○○ ○○○ 산○○○-○, ○○-○번지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준비기간 : 20**. **. **. ~ 20**. *. **.)를 받고, 이후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 준비기간을 20**. *. **.까지로 일괄연장받았으나,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지연 및 불허로 인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 내 전기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발전사업허가 이후 즉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업 지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는 법적 근거, 목적, 허가 요건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인․허가로서, 각 개별법에 따른 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 제8조,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준비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여 ○○, ○○○, ○○○, ○○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 수리 및 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위 허가의 준비기간을 20**. *. **.까지로 일괄연장 안내하였고, 이후 기간 연장이 반영된 20**. *. **.자 발전사업허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해당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20**년 제*회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재심의), 20**. *. **. 청구인에게 20**년 제*회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재심의), 20**. **. **. 청구인에게 20**년 제*회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부결)을 거쳐 20**. **. **.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20**. **.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 *. **. 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종료 도래 알림 및 연장 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 **. **.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다음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은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1항제2호는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 제8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2호에서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법 제12조는 제1항 본문에서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하고,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위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전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264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2) 전기사업법 제9조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지만,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제2항)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을 당초 20**. **. **. ∼ 20**. *. **.까지에서 20**. **. **. ∼ 20**. *. **.까지로 연장 안내하였고, 해당 준비기간 연장이 반영된 20**. *. **.자 발전사업허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지연 및 불허로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에 따른 준비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이고, 청구인은 해당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 내인 20**. *. *.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피청구인의 20**. *. *. ○계획위원회 재심의 통보, 20**. *. **. ○계획위원회 재심의 통보, 20**. **. **. ○계획위원회 부결 통보를 거쳐 20**. **. **.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행하여졌다. 청구인은 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20**. **. **.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 *. **. 해당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인용 재결하였다(경남행심 제20**-***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다) 위 행정심판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20**년 제*회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하였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 ○○○ 산○○○-○번지 외 1필지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20**년 제*회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보완사항을 통보하오니, 20**. *. **.(월)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 : 재심의 □ 보완사항 - 사업구역 변경 검토(과수원 내 사업 시행) - 계획지 연접지역 활용 계획(수목식재 등) 제시 - 구조 및 사면안정, 기존 수로 규격 등 재검토 - 피해발생 우려 지역 이장 및 주민 협의 이행 - 배수계획(배수 종점부 확인) 재검토 - 불법산림훼손 복구 이행결과 추가 제출 |
라) 위 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고, 당시 제출된 ‘보완완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 변경 검토, 계획지 연접지역 활용 계획(수목식재 등) 제시, 구조 및 사면안정, 기존 수로 규격 등 재검토, 피해발생 우려 지역 이장 및 주민 협의 이행, 배수계획(배수 종점부 확인) 재검토, 불법산림훼손 복구 이행결과 추가 제출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내용을 첨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20**. *. **. 다시 청구인에게 20**년 제*회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하면서, 20**. *. **.까지 ‘사업구역 조정(REC 매매계약 범위내), 수목 식재 계획, 구조 및 사면 관련 전문가 안정성 검토 제출, 이장 및 실거주자 협의자료 제출’을 보완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0**. *. **.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20**년 제*회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 **. **.에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행하여 졌다. 바) 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조치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지연된 것에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만약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만료기간인 20**. *. **. 이전에 피청구인이 개발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분(허가 또는 불허가)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으로서는 만료기간 이전에 전기사업허가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준비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해당 허가증에 별첨으로 ‘사업의 준비기간은 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공사완료(사업개시)가 안 된 경우 사업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전기사업 준비기간 종료 도래 알림 및 연장 신청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 더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은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준비기간 연장은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처분권자의 직권으로 가능하므로, 20**. *. *.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20**. *. **.까지 어떠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전기사업허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준비기간 연장을 검토할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 4) 다만,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는 ○○, ○○○, ○○○, ○○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것이나, 위 개발행위 허가 지연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인 ○○○ 태양광발전소만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 태양광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 태양광발전소의 사업 준비기간만 피청구인이 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경남행심 제20**-***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