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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만약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만료기간 이전에 피청구인이 개발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분(허가 또는 불허가)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으로서는 만료기간 이전에 전기사업허가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준비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6-139

사건명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7, 9, 1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56) 8, 부칙 제2

재결일 2026/05/28
주문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중 ○○○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 ○○○ ○○○ ○○○-, ○○-번지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준비기간 : 20**. **. **. ~ 20**. *. **.)를 받고, 이후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 준비기간을 20**. *. **.까지로 일괄연장받았으나,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지연 및 불허로 인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 내 전기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발전사업허가 이후 즉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업 지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는 법적 근거, 목적, 허가 요건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인허가로서, 각 개별법에 따른 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7, 9, 1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 8, 부칙 제2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준비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여 ○○, ○○○, ○○○, ○○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 수리 및 통보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위 허가의 준비기간을 20**. *. **.까지로 일괄연장 안내하였고, 이후 기간 연장이 반영된 20**. *. **.자 발전사업허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해당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20**년 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재심의), 20**. *. **. 청구인에게 20**년 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재심의), 20**. **. **. 청구인에게 20**년 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부결)을 거쳐 20**. **. **.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20**. **.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 *. **. 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종료 도래 알림 및 연장 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 **. **.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다음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6항은 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조제1항은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2조제1항제2호는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 8조제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호에서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법 제12조는 제1항 본문에서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하고,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위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전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264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2) 전기사업법 제9조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1), 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지만,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2)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을 당초 20**. **. **. 20**. *. **.까지에서 20**. **. **. 20**. *. **.까지로 연장 안내하였고, 해당 준비기간 연장이 반영된 20**. *. **.자 발전사업허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지연 및 불허로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에 따른 준비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2350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675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이고, 청구인은 해당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 내인 20**. *. *.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피청구인의 20**. *. *. 계획위원회 재심의 통보, 20**. *. **. 계획위원회 재심의 통보, 20**. **. **. 계획위원회 부결 통보를 거쳐 20**. **. **.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행하여졌다. 청구인은 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20**. **. **.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 *. **. 해당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인용 재결하였다(경남행심 제20**-***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위 행정심판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20**년 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하였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 ○○○ ○○○-번지 외 1필지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20**년 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보완사항을 통보하오니, 20**.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 재심의

보완사항

- 사업구역 변경 검토(과수원 내 사업 시행)

- 계획지 연접지역 활용 계획(수목식재 등) 제시

- 구조 및 사면안정, 기존 수로 규격 등 재검토

- 피해발생 우려 지역 이장 및 주민 협의 이행

- 배수계획(배수 종점부 확인) 재검토

- 불법산림훼손 복구 이행결과 추가 제출

 

) 위 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고, 당시 제출된 보완완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 변경 검토, 계획지 연접지역 활용 계획(수목식재 등) 제시, 구조 및 사면안정, 기존 수로 규격 등 재검토, 피해발생 우려 지역 이장 및 주민 협의 이행, 배수계획(배수 종점부 확인) 재검토, 불법산림훼손 복구 이행결과 추가 제출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내용을 첨부하였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20**. *. **. 다시 청구인에게 20**년 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하면서, 20**. *. **.까지 사업구역 조정(REC 매매계약 범위내), 수목 식재 계획, 구조 및 사면 관련 전문가 안정성 검토 제출, 이장 및 실거주자 협의자료 제출을 보완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0**. *. **.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20**년 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 **. **.에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행하여 졌다.

 

) 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조치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지연된 것에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만약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만료기간인 20**. *. **. 이전에 피청구인이 개발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분(허가 또는 불허가)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으로서는 만료기간 이전에 전기사업허가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준비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해당 허가증에 별첨으로 사업의 준비기간은 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공사완료(사업개시)가 안 된 경우 사업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전기사업 준비기간 종료 도래 알림 및 연장 신청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더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은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준비기간 연장은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처분권자의 직권으로 가능하므로, 20**. *. *.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20**. *. **.까지 어떠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전기사업허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준비기간 연장을 검토할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

 

4) 다만,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는 ○○, ○○○, ○○○, ○○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것이나, 위 개발행위 허가 지연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인 ○○○ 태양광발전소만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 태양광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 태양광발전소의 사업 준비기간만 피청구인이 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경남행심 제20**-***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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