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 *. *. ‘공용부분(복도)에 출입문 설치’에 대해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현재 위반상태가 완전히 제거된 점, 청구인이 자진하여 복구를 완료한 점, 실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리 목적이나 투기 목적에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장래 공익침해 가능성도 제거된 점, 청구인에게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2,8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이는 행정상 필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한이 도과할 때가지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계약 체결 시점은 이미 시정기한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의무의 불이행 상태가 확정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정기한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의 계약 체결은 부과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49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다. 공동주택법 제35조, 제94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 *. *., 20**. *. *. 청구인에게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복구 미이행 사실을 현장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시정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관계 법령 1)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제1호),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제6호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2) 한편, 건축법 제49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14조), 계단의 설치기준(제15조),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제15조의2), 거실의 반자높이(제16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기준(제17조), 거실등의 방습(제18조)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 공동주택법 제35조제1항1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청구인이 자신의 세대 앞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하여 가벽과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행위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 *. *.과 20**. *. *.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계고하였으나, 20**. *.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정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미이행되어, 20**. *. *. 이행강제금의 산출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22,280,000원을 부과하였다. 위반내용 | 위반용도 | 시가표준액(천원) | 감경비율 | 부과금액 (천원) | 기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 | 적용 | 시행령 | 건축법 제49조 위반 | 주거시설 (공동주택) | 228,000 | 시가표준액×10% | 22,800 | - | 22,800 |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서 건축물 자체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가액 등이 포함된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신축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잔가율 및 각종 가감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이 예정한 시가표준액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산정의 기초에 오류가 있어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다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