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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에서 사적 목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이 카드 혼동에 의한 착오임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6-169

사건명

택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 51, 51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21조의5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 16, 22, 23

재결일 2026/06/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4. 15. 청구인에게 한 택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20**. *월경 사업구역 외(□□□CD)에서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어,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송사업 목적 외 사용(사업구역 외 충전)'으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 *월 종합검진 결과 췌장에서 혹이 확인된 이후, E병원과 F병원을 오가며 지속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아왔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경하며 진료를 이어왔으며, 현재는 E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진료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혈액검사 수치나 MRI 진단 결과, 혹은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지내왔다. 그동안 상경할 때는 LPG 보조카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 *월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보조카드가 사용되었고 신용카드사의 대금 출금 문자만 확인하며 지내다가 B시 교통정책과의 통보를 받고서야 착오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세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행정 업무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하며, 만약 오사용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먼저 신고했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 질환의 위험성으로 인해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정과 한 번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20**. *. **.에 전액 납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인의 사업구역 외 충전 내역을 적발하였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기록을 조사하여 해당 시간대 영업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병원 진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동하면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를 충전하였으며, 이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서 금지하는 운송사업 목적 외 사용에 명백히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의 환수와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통지하였다.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로 운영되는 재정 지원인 유가보조금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지침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에게 전액 환수 및 1차 위반 시 6개월 지급정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경감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개인적인 건강 사정은 안타까우나, 법규를 준수하는 다른 운수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정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보조금 관리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아울러 본 사안의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해당 지침상 규정된 최소한의 행정 제재이다.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 51, 51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21조의5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 16, 22,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할 지역에서 ○○******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처분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50조제5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4호 바목, 교육세법5조 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2) 등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지급지침'이라 한다) 22조제1항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2)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급지침 제23조제1항은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1)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및 지급지침 제23조 제2·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B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사업구역 외인 □□□ 소재 충전소에서 20**. *. *. LPG **(유가보조금 *,***), 20**. *. *. LPG **(유가보조금 *,***)를 각 충전하여 합계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각 충전 시점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영업 운행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충전이 서울 소재 병원의 진료 목적으로 상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본인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2호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은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여객자동차법 제51, 지침 제23), 1차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지침 제2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원 전액의 환수 및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년경부터 췌장 종양 의심 소견을 받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충전 당시에도 진료를 위해 상경하던 중 평소 사용하는 다른 신용카드와 유류구매카드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였을 뿐이고, 환수금 *,***원도 20**. *. **. 자진하여 납부하였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도 카드 혼동에 의한 실수였다고 주장할 뿐, 사업구역 외에서 운송사업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충전한 위반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의 여부나 개인적인 사정 등과 무관하게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카드 혼용으로 인한 단순 착오는 청구인 자신의 카드 관리상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일 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인 20**. *. *., 20**. *. *., 20**. *. *. 청구인이 □□□ 소재 사업구역 외에서 유류를 각 1회씩 충전한 의심내역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을 카드 혼동에 의한 일회적 착오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유류구매카드를 운송사업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등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유가보조금이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을 보조해주는 공적 재정지원금으로서 그 부정수급 방지가 갖는 공익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원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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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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