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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분묘 설치 및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계획과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영농거리·영농경력·소유농지 이용실태 등 제반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6-191

사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헌법 제121

. 농지법 제3, 6, 8

. 농지법 시행령 제7

. 농지법 시행규칙 제7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

재결일 2026/05/1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번지(,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 *. **.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 *. **.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현재 공매 낙찰자로서 아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토지 내 분묘를 임의로 개장·철거할 법적 권원이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소유권 취득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를 적법하게 개장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직접 영농할 의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계획서도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판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영농여건과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농지에 불법 조성된 묘지 기가 존재하고 상당 부분 임야화되어 있어 원상복구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로 농지와의 거리가 상당한 점, 영농경력이 없는 20대이고 ○○○ 소재 소규모 농지를 휴경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점, 관수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루베리 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에 따른 이 사건 미발급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 헌법 제121

. 농지법 제3, 6, 8

. 농지법 시행령 제7

. 농지법 시행규칙 제7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안건을 심의하였.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20**. *. **. 개정 시행된 농지법 제44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 의견으로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하였.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121조제1).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으로, ‘농지는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3).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농지법 제6조제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제1).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가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이하 영농계획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농지법 제8조제2항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1,000미만) 이내일 것뿐만 아니라, 영농계획서 등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까지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농지법 제8조제5,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 3호 참조).

 

3)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및 임차 농지 현황,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예규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은 농지취급자격증명의 발급대상, 신청절차,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심사요령 제8조제1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각호의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농지법 제8조제3항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는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 *. **.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농지법령이 신청인에게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정한 경우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영농의지와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대한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잡목 및 수풀이 대부분으로 오랜 휴경으로 임야화되어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묵전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피청구인은 그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의 내용에 따르면 20**. *. 1개월 동안 50만 원의 자금을 들여 갈아엎기, 벌목, 가지치기의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분묘의 이전 계획도 없어 농지의 복구가능성이나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의 형상으로 서측은 통신망설비업체의 부지와 연접한 저지대로서 해발고도가 약 40.6m 정도인 반면, 동측으로 갈수록 점차 지형이 높아져 약 56m에 이르는 완만한 경사지 형태이고, 서측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변 산림 및 수목지와 연속된 형태로 이루어진 전체적으로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형성된 맹지인 점과 휴경으로 임야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농업경영계획서상 20**. *. 1개월 동안 5만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블루베리 묘목심기를 하고, 20**. *.까지 5만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블루베리 관리를 한다는 작업일정 및 작업내용이 구체적인 영농계획으로서 실현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 신청인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의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로서 영농경력 1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직선거리로 약 270km(차량이용시 약 320km, 소요시간 약 4시간)나 떨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농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는 ○○○○○○○○○○○○○-번지의 과수원 3인데, 농지대장 시스템상 휴경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그 소재지와 면적을 고려해 보면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또한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null) 사각형입니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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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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