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 *. **.부터 경상남도 ○○시 ○○○○○길 ○○ ○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애견유치원(동물위탁업·동물운송업,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동물학대에 의한 벌금 ***만 원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을 사유로 영업장 등록취소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개선 가능성, 공익 및 사익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등록취소라는 가장 중한 제재가 선택된 점, 영업정지 등 덜 침익적인 수단 검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현재 운영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 *. *.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청구인은 법원 판결 선고(벌금 ***만 원)를 받았으므로 동물보호법 제7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 등록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 규정이며, 공공성 확보와 공익 실현을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써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동물보호법 제74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와 같은 법 제83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제재처분은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점,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74조, 제83조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 *. **.부터 ○○시 ○○○○○길 ○○ ○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 *. **. 청구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만 원을 청구인에게 선고하였다. 다. ○○지방법원은 20**. **. *. 청구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대법원은 20**. *. *.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만 원 선고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기존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새로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 아.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6. *. **.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6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제1호),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호),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제69조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제4호),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5호), 제69조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제6호),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제7호),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8호)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3]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마목에서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은 현재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가장 중한 제재로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체중 약 3.5kg의 소형견이자 10세의 고령견인 피해견에게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로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74조에서 정한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동물학대 사건 발생 이후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즉시 보호자 통보 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귀가조치 및 분리관리 강화, 강압적 훈육 방식의 전면 중단, 보호자 상담 절차 강화, 운영관리 기준 재정비 및 안전관리·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은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와 운영 개선을 위하여 취해진 사후적·반성적 조치에 해당할 뿐,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효과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와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육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공익적 의미를 가진다. 라) 동물보호법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3]의 규정 형식, 체계, 문언, 동물학대 방지의 중요성 및 동물학대에 대한 제재 필요성 등을 종합해보면, 동물보호법 제83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실형 신고되어 영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동물보호법 제83조제1항에서에서 규정한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은 그 취소 여부에 관한 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법령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재량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