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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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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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 공고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가. 포 상 명: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나. 포상시기: 3개 부문별 주요 행사 시 포상 - 지역산업진흥, 균형발전사업 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4년 10월 말 예정) -산업단지발전: 산업단지의 날 및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행사('24년 9월 초예정) 다. 접수기한: 2024. 5. 17.(수) 18:00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라. 신청대상: 개인 또는 단체 마. 신청방법: 각 포상 부문별 제출서류 해당 제출처에 제출 ※ 지역산업진흥 부문 신청(추천) 방법 - 서류 제출기한 : 2024. 5. 17.(수)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제출 방법 : 우편송부 및 이메일(alsdk8309@korea.kr) 제출 ※ 제출처: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 서부청사 균형발전단 균형발전파트 정민아 주무관 바. 문 의 처: 경남도청 균형발전단 정민아 주무관(055-211-6974) 사. 기타사항: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092024.05제54회 경상남도 공예품 대전 개최 안내우수공예품 발굴 및 공예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2024년 제54회 경상남도공예품대전을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제54회 경상남도공예품대전 개최 사업 ○ 행사기간 : 2024.6.27.~7.2.(6일간) ○ 장소 : 창원 3.15아트센터
092024.05마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함께 만들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082024.05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 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 이에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82024.05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결과 안내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명단을 분양기관에 송부하고 알려드리오니, 문자로 통보 받은 추천대상자(예비자 포함)는 2024. 5. 13.(월) 09:00~17:30까지 특별공급 청약접수(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에 참여하셔야만 최종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 1644-7445) 붙임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결과(울산 라엘에스)
-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 공고 2024-05-09
- 제54회 경상남도 공예품 대전 개최 안내 2024-05-09
- 마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2024-05-09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2024-05-08
- 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결과 안내 2024-05-0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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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경상남도, 도내 16개 공공기관 경영혁신 이행 점검
경상남도, 도내 16개 공공기관 경영혁신 이행 점검 - 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올해 2차 경영혁신 회의 열려- '24년 도내 공공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 도정과제 이행을 위해 조직 효율성 제고 주력 경상남도는 9일 도내 16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에서 밝힌 ‘2024년 경영혁신 계획’ 이행 상황과 민선 8기 도정과제 ‘공공기관의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주문했던 사항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 참석기관(16개)▸공기업(1) : 경남개발공사▸출자기관(1) : 경남무역▸출연기관(14) : 경남연구원, 테크노파크, 로봇랜드재단, 항노화연구원, 투자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마산의료원, 관광재단, 람사르환경재단 ‘공공기관 혁신’이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을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에서도 ‘공공기관의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도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속해서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해 왔다. 그간 경남도는 ▲위탁·대행사업 성과점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무처리 절차 체계화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수립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공공기관이 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도 행정사무 공공 위탁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급 부여, 공공기관 자체 규정 일제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은 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도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임금체계 개편, 승진 소요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직원들 사기 양양에도 힘써야 한다”라면서,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난 만큼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제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실 송리 주무관(055-211-2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경남소방본부장,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전통사찰 현장점검 나서경남소방본부장,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전통사찰 현장점검 나서 - 경남 밀양 표충사 찾아 화재안전컨설팅, 관계자 안전의식강화 당부- 사찰 곳곳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 제거, 화재예방 꼼꼼히 지도 경상남도 소방본부장(본부장 김재병)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8일 오전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표충사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봉축 행사 등을 위한 연등 설치, 촛불·전기·가스 등의 사용증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찰이 목조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며 산림 주변에 위치해 산불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커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표충사 주지스님, 관계자들과 함께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도하며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사찰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전통사찰 97곳, 일반사찰 53곳 총 150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전통사찰 97곳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서 주요 간부가 사찰을 방문하여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자체 진압장비 활용 여부, 수원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 간부 일대일 안전 담당제를 추진한다. 부처님 오신 날인 14일 저녁부터 16일 아침까지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사찰 관계자분들께서도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성권(055-211-5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기업과 마을을 연계한 자원봉사 모범사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DELIGHT 안전마을’ 만들다기업과 마을을 연계한 자원봉사 모범사례‘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DELIGHT 안전마을’ 만들다 - 어두운 골목길에 태양광 벽등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 자원봉사자와 주민이 힘모아 환경정화, 페인팅 활동으로 밝은 마을조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도 자원봉사센터는 9일 진해구 장천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DELIGHT 안전마을 만들기’ 현판식을 열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두운 골목길이나 노후되고 낙후된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 장천마을을 지난 1월부터 안전한 마을로 만드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총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촉진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우리마을 안전솔루션으로 전국민캠페인 ‘온기나눔’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마을내 어두운 골목길에 태양광 벽등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하였으며, 장천부두 앞 차량도로에는 반사경과 안전 경광봉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 다니시는 경로당 입구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였으며, 좁은 하천둑길에는 안전 담장을 설치하여 1.5미터 가량의 낭떠러지의 낙상 위험을 방지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태양광 벽등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마을 환경을 정돈하고, 골목 입구를 페인팅하여 현판식 당일에는 밝고 환한 마을로 재단장할 수 있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마을을 밝히는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번 진해구 장천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여 안전마을을 만들었다“며,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정회숙 센터장은 “자원봉사를 통해 소외된 마을을 세밀하게 살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며,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원과 사람,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명희 주임(055-281-136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경남도 자율방재단 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전 지킨다경남도 자율방재단 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전 지킨다 - 9~10일, 자율방재단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민관의 재난 대응 협력체계 강화 및 시군 우수사례 공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율방재단의 여름철 재난대응 역량과 행정‧민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0일까지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자율방재단원과 담당 공무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재난대응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방재단과 협력할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관이 협력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발생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신경주대학교 서만훈 교수를 초청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강을 통해 최근 국내외 재난 발생 경향과 올 여름 기상 전망에 따른 재난 위험성을 예측하고, 재난 대비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서의 방재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군별 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우수사례와 타 시군 공유사항 발표로 향후 자율방재단이 활동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경남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앞으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 제고와 활동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5,23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지역 사정에 밝은 장점을 활용하여 평소 방재시설 등 각 지역의 재난 피해 우려 지역을 살펴보고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발굴하며, 도민들에게 재난 행동요령과 대피장소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도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와 모래주머니 채우기 등 사전 준비에 앞장서서 참여할 계획이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오지호주무관(055-211-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경남도,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산업 발전을 위한 ‘3D프린터 적층제조 응용워크숍’ 개최경남도,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산업 발전을 위한 ‘3D프린터 적층제조 응용워크숍’ 개최 - 두산에너빌리티, 카이스트 등 적층제조 분야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 참석- 조선해양산업 내 적층제조 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응 경남 신산업 지원사업 홍보도 병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관련 기자재 생산 혁신을 위해, 9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3D프린터 적층제조 응용워크숍’을 개최했다. 적층제조(3D프린팅)는 3D프린터를 활용해 재료를 층층이 추가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제조 공정의 하나로, 센서, 배터리, 우주항공, 방산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도 친환경 기자재 생산․수리를 위해, 금속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고에너지 직접적층제조(DED), 와이어아크 적층제조(WAAM) 등 적층제조 최신 기술과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 카이스트(KAIST), 경남대 등 적층제조 분야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금속 소재 기반 국내외 적층제조산업의 현황과 전망 ▸조선해양산업에서의 적층제조 활용사례 ▸다중 소재(Multi Material) DED의 조선해양산업 적용 방안 ▸대형부품의 와이어 DED 적용성 검토 ▸WAAM 현황 및 해외 동향 ▸경남형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방안과 기술동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도비 사업으로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는 3D 프린터 장비를 소개하고 활용법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경남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응 경남 신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7억원(올해 1억 2천)을 투입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실태조사, 세부기술 기획,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제도 소개와 함께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적층제조분야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기술 지정 시 기업이 받는 혜택 등을 안내했다. 석욱희 경남도 주력산업과장은 “3D프린팅 기술은 기존 제조 방식의 설계 제약 극복, 제조비용 절감, 납기 단축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혁신이 가능한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남의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산업 발전을 위해 3D프린터 적층제조 기술이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산업과 강정순 주무관(055-211-3144), 산업정책과 조미경 주무관(30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도내 16개 공공기관 경영혁신 이행 점검 2024-05-09
- 경남소방본부장,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전통사찰 현장점검 나서 2024-05-09
- 기업과 마을을 연계한 자원봉사 모범사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DELIGHT 안전마을’ 만들다 2024-05-09
- 경남도 자율방재단 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전 지킨다 2024-05-09
- 경남도,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산업 발전을 위한 ‘3D프린터 적층제조 응용워크숍’ 개최 2024-05-09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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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2024.02(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제목 :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2월 22일 경남일보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2월 23일 경남일보 사설/칼럼 ‘경남의 안전 수준, 더 개선되어야 한다’2월 23일 경남매일 사설/칼럼 ‘도 안전지수 상위권 분야별 하위등급 챙겨야’위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등으로 보도 □ 사실관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임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정책과 심성문주무관(055-211-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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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032024.04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일반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업무 수행자 직명 수정(안 제5조 제4항) - (위원회 간사) 정책기획관 →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7조) -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 (개정내용) 위원 해촉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을「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각 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미래전략추진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미래전략추진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14 (FAX : 055-211-2219) 3) E- mail : wjdtj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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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용역 입찰 공고[202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등 수송지원 전세버스 임차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2024.05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초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2024년분) : 비규격레미콘]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2024.05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경상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조성한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입주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983729; 모집 기간 : ‘24. 5. 9. ˜ (연중 상시 모집/입주공간 소진시까지) #983729;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 모집공간 : 6실 (증축동 4층 3실, 5층 3실) (’24. 5. 9. 기준) * 모집공간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seit/index.gyeong)에서 확인 - 신청자격 #65517;「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65517;「협동조합 기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551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551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5517;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983730;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공간 - 모집공간 : 1실, 3개팀(증축동 5층, 전용면적 59.2㎡, 1개 팀당 7.4㎡) * 모집공간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seit/index.gyeong)에서 확인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자
092024.052024년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857호 2024. 5. 18.(토) 시행하는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092024.05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2-1881호, 2022.11.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 같은 기준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2024.5.9.) 2. 공고제목: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3. 게재방법: 공고(도 홈페이지 누리집 고시공고란) 4. 근 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요내용: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가. 국토교통부 개정내용[고시 제2023-821호(2023. 12. 28.)] 반영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만점기준 완화(10건-7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및 표준양식 신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정의를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 절차상 전단계로 명확화 -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나. 경상남도 공고 제2022-1881호의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일부개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산식화 및 수의계약 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불인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을 경우 평가배점 조정(사업자실적을 기술능력 및 관리능력 평가로 조정) - 책임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분야 확대로 전문성 강화 - 건설사업관리 공동도급 지분율 인원배치 기준 완화(예시) - 건설사업관리 업부중첩도 규정을 국토교통부 개정사항 반영(실격기준)으로 완화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항만분야 추가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 지정할 자의 교육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 사항 반영 -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띄어쓰기 등 수정 다.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1부. 2. (전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5.9.)1부. 끝.
- 용역 입찰 공고[202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등 수송지원 전세버스 임차 용역]2024-05-09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초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2024년분) : 비규격레미콘]2024-05-09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2024-05-09
- 2024년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2024-05-09
-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2024-05-09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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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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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4.05(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6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6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3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3급)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재)경남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5급) 채용계획 변경공고2024. 5. 3일자 경력직 5급 직원 채용계획 재공고 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채용계획을 변경공고합니다. - 변경사유 : 5급 직원 채용의 입사지원서에 3급 직원 채용 응시자격 요건이 오기입 되어있었음. - 변경사항 : 공고문(붙임파일 1)의 P13의 입사지원서의 2.응시자격 요건에 5급이 아닌 3급 응시자격 요건이 오기입되어 있어 본 변경공고를 통해 5급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변경합니다. 제출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52024년 제2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8호 2024년 제2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2024.05창원레포츠파크 제9대 이사장 공개모집○ 임용인원 : 이사장 1명 (임용기간 : 3년) ○ 접수기간 : 5.10.(금) 09:00 ~ 5.2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접수방법 및 세부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6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4-05-09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3급) 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4-05-09
- (재)경남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5급) 채용계획 변경공고 2024-05-09
- 2024년 제2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 2024-05-09
- 창원레포츠파크 제9대 이사장 공개모집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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